2024. 7. 7. 22:29ㆍLife/일상세무지식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만 영위하거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관련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거나 전부 불공제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게되면 매입 중 일부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분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입할 때의 재화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정리
- 과세사업의 면세전용 → 공제된 재화의 불공제처리
- 면세사업의 과세전환 → 불공제된 재화의 공제처리
- 겸영사업자는 매입했을 경우 안분하기 (공통매입세액 공제), 사용하던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안분하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 시가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재계산한 금액이 시가.
- 간주공급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포스트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3항4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공통매입세액이란 말 그대로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하는 겁니다.
기본⭐ 공제여부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열거된 대로 처리를 하는거에요. 이전 포스트 "부가가치세의 매입 공제 & 불공제 대상" 참고.
공제항목에 해당 되면 → 매입한 재화를 과세매출에 100%쓰면 당연히 전액 공제, 면세매출에 100%쓰면 전액 불공제.
여기까지 정리를 한 후, 과세와 면세관련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아래 계산식대로 계산해서 일부만 공제합니다.
(ex. 임차료, 관리비, 전력비,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각종 수수료 등)
계산
- 안분해서 신고하는 시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비과세사업 수입금액) / 총 공급가액
-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산
- 예정신고(1~3월, 7~9월)에 안분해서 계산한 후, 확정신고(4~6월, 10~12월)에 전체 과세기간 (1~6월, 7~12월)의 공급가액으로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 ex) 별도로 1~3월 안분, 4~6월 안분하는게 아닌! 1~6월 계산 후 1~3월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가산하거나 추가공제로 넣어주는것임.
- 1~6월, 7~12월의 총 공통매입세액 x ( 1 - 확정과세기간의 면세/총 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건물을 지을 때 등 공급가액이 없는경우)
이 경우는 위 확정과세기간을 사용면적 확정과세기간으로보고 정산하면 됩니다.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전부 공제한다.)
소액으로 매 번 정산을 할 순 없으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큰 금액이라 정산함)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간 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입, 공급이 다 이루어 진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안분해서 매출신고 합니다.
계산
- 공급에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바로 발급해야하는데 당장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 면세비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1항]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x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과세분은 공급가액+세액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공급가액 계산서를 각각 2장 발행 (부가 46015-784, 1993.5.25)
ex) 비품을 500만원에 처분, 직전 과세기간 과세매출 1억, 면세매출 2억
5,000,000 x 1억 / 1억 + 2억 = 1,666,666원 → 과세공급가액, 나머지는 면세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 1,666,666 + 166,664
계산서 발행 3,333,334
총 5,166,664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과 정확하게 500만원으로 거래하기로 했다면, 총 금액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5,000,000 x 1억 / 1억 + 1천(vat) + 2억 = 1,612,903원
세금계산서 발행 1,612,903 + 161,297
계산서 발행 3,225,800 → 과세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면세공급가액
총 5,000,000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전부 공제한다.)
(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배제와 비슷하나 세액의 기준과 가액의 기준이라 단위차이가 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큰 금액이라 정산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경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안분계산의 끝판왕 😂
과세사업분의 면세전환, 면세사업분의 과세전환과 공통재화의 안분계산이 이루어진 후에도(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때) 추가로 비율을 확인해가며 정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의 따른 비율이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면세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발생, 과세비율이 증가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은 시가계산할 때 간주시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간주시가 계산시에는 최소 2년~10년의 기간 차감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 계산 방법 확인하고 오세요.
- 공통매입세액 x ( 1 - 5%또는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증감된 면세비율
ex) 면세비율이 10% → 20% → 21% → 25% 로 변동
① 1기에 면세비율이 10%였다가 2기에 20%가 되면 추가납부가 생김.
② 다음 과세기간의 1기에 21%가되면 5%미만 (21%-21%)으로 재계산하지 않고 넘어감.
③ 2기에 25%가되면 21%에서 25%로 5%미만이라 재계산이 배제되지 않고!!!
그전에 넘어간 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전과세기간의 20%와 비교하여 5%미만이 아니므로 (25%-20%)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만약.... 건물을 과세전용으로 구입했다가 1년 후 면세전용으로 전환하고, 또 7년 후 과세전용으로 전환하고 한다면
이런 재계산을 계속 계산해야 할 수도... (건물의 간주시가계산은 10년까지 가므로)
이렇게 감가율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재화의 비율변동이 생기면 그야말로 대환장파티....??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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