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포괄양도, 포괄양수) & 양수자 대리납부
2024. 7. 13. 22:39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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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의미부터 정리할께요.0
"공급" →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포괄양도로 보지않고 일반공급으로 봄)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으로 보지않음)
*이번에 설명할 포괄양수도의 경우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의 의미는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포괄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79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보자면
- 미수금과 미지급금 →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행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 (부기통 6-17-5)
- 토지, 건물 등 → 업무무관자산 등을 말함 /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수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3두18827)
추가 사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집 10-23-1)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부가 2014-408, 2014.8.25)
반대 사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종업원의 전부나 기계설비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한 적이 없으니 임대업이란 사업이 안넘어간걸로 보아 포괄양도 적용이 안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1948. 2015.11.18)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법령부가-963, 2020.11.4)
-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임
-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20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3.12)
양수자 대리납부
포괄사업양수도가 헷갈리는 경우 대리납부 신청
- 위 예시는 참고만하고,,, 헷갈리지 않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문제없이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공급인데 포괄로 해석하는 경우 각종 가산세 납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리스크가 엄청 크기때문에 양수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다.
→ 공급으로 보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끊고 미리 대리납부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양수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주고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원래 부가세는 받는사람이 모아서 납부하는 거였죠? 이걸 공급자에게 안주고 공급받는자인 본인이 먼저 내고 신고서에 적어서 다시 환급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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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리납부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4항]
사업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으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서식 작성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별지 제37호의 2 서식]
-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⑮ 부가가치세액의 금액을 납부서로 납부서 작성하여 납부 (다음 달 25일까지)
단..... 양수인이 우편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신고가 없....)😭😭
11월25일에 납부를 했다면 환급은 1월25일 이후 30일이내 환급이니 이 경우는 3개월정도 돈이 묶이게 됩니다.
이때는 조기환급을 같이 신청해서 납부와 환급일자를 줄이는것도 좋은방법!
양도인 (상대방)
- 부가가치세신고서 (23)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세액에 동일 금액을 넣고 납부에서 제외합니다.
- 확실하게 하려면 양수인의 대리납부 신고사실을 알고 신고해야하니 양수인의 대리납부 신고서와 납부확인증을 받고 확인하세요!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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