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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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공제, 공통사용재화 공급, 재계산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만 영위하거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관련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거나 전부 불공제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게되면 매입 중 일부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분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입할 때의 재화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정리과세사업의 면세전용 → 공제된 재화의 불공제처리면세사업의 과세전환 → 불공제된 재화의 공제처리겸영사업자는 매입했을 경우 안분하기 (공통매입세액 공제), 사용하던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안분하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 시가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재계..
2024.07.07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ex.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계산서거래나 매출이 없었어도 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100%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공제만 받고 과세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죠.이러한 공급의 종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가 있습니다.공급을 의제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아래 예시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