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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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는 다른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제25조4항5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 ② ①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x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당해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단,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의 경우 위 금액의 50%를 곱한금액으로 함 (한도를 절반만 주겠다는 뜻) ② 한도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은 그 외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특..
2024.12.19 -
복리후생비 vs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vs 광고선전비 vs 기부금
기존의 "접대비"가 2024년 개정되어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때 유사한 경비는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예로는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모두 비용에 관한 항목이지만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된 다양한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알아볼게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