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15:39ㆍLife/일상세무지식
기존의 "접대비"가 2024년 개정되어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때 유사한 경비는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예로는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모두 비용에 관한 항목이지만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된 다양한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알아볼게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아래 경우만 복리후생비 손금이 가능하다는 뜻)
①직장체육비
②직장문화비
③직장회식비
④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동그라미1~7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복리후생비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발생형태가 유사하여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세 신고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접대성 경비를 분산처리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주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되겠죠?
이를 국세청에서는 접대성경비 분산처리혐의자 라고 합니다.
위 ⑧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여 문구가 모호해보입니다.
경조사 지급 규정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지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라는 뜻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회사에 지급규정을 만들고 회사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경우 일반적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 46012-11058, 2003.5.27)
주의!
골프장은 무조건 접대비 처리합시다
(예외적으로 골프장 이용이아닌 이 포스트의 아래에서 설명할 골프장 "관람"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로 볼 수는 있음)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로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서면2팀-1259, 2005.8.3)
* 단,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는지 사례가 있긴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도 마찬가지.
세무조사 때 입증하려면 직원들이 이용했다는 입증을 해야하나 쉽지않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만 사용(대법원 2013두14887, 2013.11.28)
- 복리후생비 : 사내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인천지법 2013구합1045,2013.10.10)
* 접대비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업무추진비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집 19-19-14)
해외여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중략) ...이 경우 그 왕복교통비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법집 19-19-11 ②)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집 19-19-12 ①)
-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 ②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 ③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 확인하기가 어렵다.....
관광비자로 나가는건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보지않는다는 것으로 여행 알선업자들에 의한 단체여행. 패키지 여행도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합니다.
-
-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집 19-19-12 ②)
단 업무를 위해 갔으나 일정상 약간의 여행을 겸한 경우 그 일정부분은 빼라는 건데...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야하는걸까
해외여행 동반자
-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집 19-19-13)
- ① 그 임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 ②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 ③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에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가장 중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으며, 정규증빙을 수취해야하는 등 규제가 많습니다.
- 연 한도 1,20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12개월이 안되는경우 12로 나누는 월할계산)
- 추가한도 : 수입금액기준
- 100억이하분 +3 /1,000
- 100억초과~500억이하 +2 /1,000
- 500억초과 +3 /10,000
-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정확한 한도계산은 → (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1항]
- 즉, 기업업무추진비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이나 회계처리 방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항목 중 실질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 임직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5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1항]
(아래 해당하는 경우만 3만원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뜻)
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일반적으로는 3만원 초과되면 2%가산세가 있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입니다.
-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가능하며 임직원카드는 불가능합니다.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 제25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2항]
①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법인이 아닌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2항]
④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경우(서면법인-1241.2015.7.21)
회의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인 통상회의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와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법집 25-0-4 ④)
기업업무추진비 vs 광고비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
- 광고선전비 : 업무관련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지출
→ 단, 특정인에게 지출하더라도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등으로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 내 금액은 광고선전비 처리, 1회 3만원 이하로 지출한 경우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여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 기부금 :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지급하는 현금 등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입(법인-3550, 2008.11.24)
광고선전비
-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대법원2000두2990, 2002.4.12)
→ 이 경우에는 사은품의 지급 여부를 사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였는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구분됩니다.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분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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