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

2025. 1. 7. 20:06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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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또는 매 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신고된 총 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음 해 2월말 또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여왔으나

연도 중 매 달 또는 매 반기 중간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내용 (링크)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후, 다음 해 총액으로 한 번 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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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 일용직지급명세서

- 매 달 또는 반기 제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일용소득, 인적관련 기타소득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ex) 2024년 11월귀속 & 2024년 12월 지급20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단, 12월 귀속분은 차월지급으로 1월 지급되더라도 귀속기준으로 총액신고 ⭐

 

 

 

연말정산대상 외 사업소득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은 기존 12월귀속 & 1월분 지급의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 지급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당월 지급
      • 1월귀속(1월지급) ~ 6월귀속(6월지급) → 7월 말일까지
      • 7윌귀속(7월지급) ~ 12월귀속(12월지급) → 1월 말일까지
    • 차월 지급의 경우 하반기 제출시 1월 지급하는 12월 귀속분을 포함함
      • ex) 2024년 1월귀속(2월지급) ~ 5월귀속(6월지급)
        • 총 5개월분7월 말일까지 제출
      • ex) 2024년 6월귀속(7월지급) ~ 2024년 12월귀속(2025년 1월 지급)
        • 총 7개월분을 1월 말일까지 제출 (다음연도 지급분이지만 올해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 미제출 : 지급금액 0.25%
  • 지연제출 : 1개월 내 제출시 지급금액 x 0.125%
    • 상용근로소득은 2023년까지 3개월 내 제출시 0.125%였음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1월 귀속 ~ 12월 귀속분 제출
  • 차월지급으로 12월귀속분이 1월 지급되더라도 귀속기준으로 총액신고
    • ex) 2024년 12월귀속 & 2025년 1월지급
    • → 1월지급분은 12월지급으로 간주하여 2025년 2월 말(3월10일)까지 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가산세
  • 미제출 : 지급금액 1%
  • 지연제출 : 3개월 내 제출시 지급금액 x 0.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제외)과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 7항]

→ 규정이 있으나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둘 다 제출해야 번거롭게 소명할 일이 없으니 둘 다 제출합시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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