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규정 / 근로자or임원의 퇴직급여와 중간정산사유

2024. 11. 10. 22:56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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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퇴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1항]

 →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합니다.

 →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줬으면 대여금으로 본다는 말!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 판단
  •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 법집 26-44-3- ①]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경우 입니다, 임원 아님)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받아서 확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전세계약서 받아서 확인!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예를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의료비가 625만원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은 진단서에서 확인. 의료비영수증을 받아서 확인!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꼭 직원에게 받아서 처리하세요 [근로자퇴직보장법 시행령3조2항]

 

 

대표이사가 위의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위의 근로자법에 따른 규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임원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경영의 위임. 임원의 정의는 여기서) → 임원급여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부당해고 대상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 52시간 등 시간규정도 해당되지 않음! (더 무서움....)

 

그럼 아래에서 임원의 경우를 볼께요

 

 

 

임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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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a)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b)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1항3호]에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c) 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중요한것은!
1. 정관에 있거나 2. 정관에서 위임된규정이 있거나

→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관에는 잘 넣지 않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법무사사무실 비용과 공증 등 어렵기 때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문구를 넣자.
→ "2.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반영합시다ㅎㅎ



예시) 
      제xx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급여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급여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

 

위 근로자법과 약간 다르죠?

근로자법상은 6개월 이상의 요양, 임금총액의 12.5% 등이 있는데 법인세법은 오히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안따짐😯

가능하면 위 중간정산 규정이 있을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이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을 줄이자!!!

(대표의 가지급금 :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과 증명이 없는 비용 중 대표에게 귀속된 금액으로써 법인이 다시 회수해야하는 금액이며, 회수할 때 까지 매년 가지급금에대한 인정이자도 내야함)

 

 

임원이 주택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2항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3항1호]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 법인 2021-1321, 2021.5.20)

  •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중간정산이 안될 수 있으니 공동명의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하자.
  •  위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대표자가 세대주로써 1년이상일 필요는 없고 무주택이 1년이상이라는 의미로, 만약 대표자가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세대주로 빨리 바꾸자.

 

②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면법령법인-5117, 2021.9.17)

 

 

 

 

임원퇴직금

 

법인이 임원에데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 5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법기통 67-106-4)

*임원퇴직금 계산식 → 임원 퇴직급여계산과 한도

 

직원퇴직금은 사실 부당행위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임원퇴직금은 한도 내 만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있으면 그 기준이며, 없으면 법정한도로 계산됩니다. (별도 포스팅에서 정리)

 

정관은 만들어진 후에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어처구니없게 과하게 책정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여러 경우의 판정 사례를 참고!

 

 

 

 


임원 퇴직급 지급의 판정 사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에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540, 2003.8.25)

 

 

임원퇴직금 규정이 인정된 판례
  •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하고, 퇴직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한다. ← 중요!!

 

① 정관에서 임원퇴직급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봄 (법인 46012-1733, 1997.6.27)

②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 시 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임원에 대하여는 지급배율이 기타임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뿐만 아니라 기타 임원에대하여도 같은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부0420, 2008.9.16)

 

규정에 이름이 적혀있다면, 한사람만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니 안되겠죠.
직급을 적어두 일반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규정 이란. 공로를 인정하여 산정한다 ← 이런식이면 안된다는.....;;
한번 배수를 정해서 지급했으면 동일직급의 퇴직시는 그 배수로 해야지 다시 규정을 바꿔서 다르게 지급하는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한도 (1/10 x근속년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법인 46012-1043, 1007.4.14)

 

②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17누52872, 2017.8.31)

→ 쟁점이 되는 임원의 퇴직 전 정관을 급조한 경우는 이렇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두50153, 2016.2.18)

→  만약 월급여를 퇴직전에 갑자기 올린다면?? 인상 전의 급여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과 세금신고는 여기서 → 임원 퇴직급여계산과 한도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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