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계산과 한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2024. 6. 21. 22:29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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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과 달리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다양한 한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임원의 퇴직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실무사례를 다뤘습니다.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말합니다.

퇴직금 / 임원퇴직금

 
 

  • 근로자의 퇴직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이사는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주택구입
  2. 주거목적 전세금, 보증금
  3. 6월이상의 요양(본인 임금총액의 12.5% 초과부담)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날 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퇴령3조 2항]
 
 

임원퇴직금의 한도
  1. 정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금액
  2. 위 규정이 없는 경우 의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 x 1/10 x 근속기간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 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4항]에서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것임 (서이 46012-11540, 2003.8.25)

따라서, 정관.정관에서 위임된퇴직급여규정의 소급적용여부가 가능하다는 의미!!

 

"임원"의 의미 :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 (경영)위임계약서, 경영에 참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회계와 업무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 ex)배우자
   직원 :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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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의 계산

 
 
퇴직소득 한도의 배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2.1.1 신설
  • 2019.12.31 이전 = 3배
  • 2020.1.1 이후 = 2배
ex) 2008년 입사, 2023년 퇴사의 경우

 
 

한도계산식을 정하는 순서 : 법인세법상 한도를 계산한 후 손금인정된 부분에서 소득세법상 한도를 재계산 합니다.
  • 1.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안됨 → 근로(인정상여)처분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됨→ 퇴직급여

 

  •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된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한도가 초과됨→ 근로소득으로 신고
    • 소득세법상 한도초과 되지 않음→ 퇴직소득으로 신고

 
 
위 순서를 반영하여 계산 산식에 반영해보자면.

퇴직금 2억 (결산시 회계) 
  • 1. 법인세법 한도 : 한도초과 62,000,000 손금불산입(상여) → 근로소득 처리 : 퇴직시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에 더함
    • 한도 내 손금인정 138,000,000 → 소득세법 한도를 재계산

 

  • 2. 소득세법 한도 : 한도초과 12,000,000 → 근로소득 처리 : 퇴직시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에 더함
    • 한도 내 퇴직급여인정 126,000,000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

 
  이처럼 각 한도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퇴직에 관한 비용 관련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세법상 한도액 = 0

외부감사업체가 아니면 잡을 필요가 없으나, 외부감사업체는 비용으로 계상한 후 전액 손금불산입 해야합니다. (일반회계기준 21.8)
대부분의 업체는 충당부채가 없겠죠!

  • 비용계상 방법
    • 추계액기준 MAX [1.일시퇴직기준,   2.보험수리적기준 : 상장회사 (K-IFRS 적용회사)]

*보험수리적기준은 은행에서 계리보고서를 받아야하기때문에 비용지출이 있어서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C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실무 팁!

보험회사에서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법인 CEO플랜 보험계약등을 유도하는데 만기시에 원금환수도 어렵습니다.
대표는 DC형 퇴직연금을 들어서 납입하는만큼 비용처리가능하니 퇴직연금으로 비용처리를 합시다?!ㅎ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 중도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44조의 2에서 정한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초과액에 관한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중도인출시 임원퇴직금한도초과 세무조정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두49147, 2021.12.16) (서면법인-3001, 2021.11.16)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않는 엄청 유리한 판례임!!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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