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감가상각비

2024. 6. 21. 08:13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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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업무용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종합소득세법상
불공제, 제약이 걸리는 차량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27의 2 1항]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
    •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배기량 1,000cc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전기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 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세법상 제한없다는 뜻
    • 배기량 1,000cc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 이하는 제외 > 경차는 세법상 제한없다는 뜻

 
*실무 팁!

해외 사용분은 세무조정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관련예규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제과-320, 2017.3.6)
대리운전 등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대리운전비는 매입세액불공제이니 주의!)
*관련예규 :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법령법인-529,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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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시 감가상각비 한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5년 강제상각입니다.

        *따라서, 2015.12.31 이전 취득분은 기존의 상각방법대로 계속 상각하며,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상각으로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 기준으로 반영되며, 초과시 자가(유보), 리스,렌트(기타사외유출) 경비 불산입 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 : 800만원 x 월 수 / 12 (월할 상각 : 신설법인의 경우가 해당)
    •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동안 보유,임차 : 800만원 x 보유기간, 임차기간의 월 수 / 사업연도 월 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작성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 렌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리스 (면세계산서가 발행됨 -금융회사)
  •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7%간주))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됨
    • ex) (리스료 10,000,000 - 보험료(있다면)2,000,000 - 자동차세 500,000) x7% = 525,000
    • 리스료 10,000,000 - 보험료 2,000,000 - 자동차세 500,000 - 수선유지비간주액 525,000 = 6,975,000

 

렌트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됨

 
*위 감가상각비 한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 차량인 경우에 보험에 반드시 가입했을 경우에만 (일부)비용처리가 되니 "보험여부를 우선 판단"해야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다음 포스트(https://kplog.tistory.com/330)에 이어 확인😊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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