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계산과 한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2024. 6. 21. 22:29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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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과 달리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다양한 한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임원의 퇴직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실무사례를 다뤘습니다.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개념 →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 임원퇴직금
- 근로자의 퇴직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표이사는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구입
- 주거목적 전세금, 보증금
- 6월이상의 요양(본인 임금총액의 12.5% 초과부담)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날 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퇴령3조 2항]
임원퇴직금의 한도
- 정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금액
- 위 규정이 없는 경우 의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 x 1/10 x 근속기간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 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4항]에서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것임 (서이 46012-11540, 2003.8.25)
따라서,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의 소급적용여부가 가능하다는 의미!!
"임원"의 의미 :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 (경영)위임계약서, 경영에 참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회계와 업무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 ex)배우자
직원 : 근로계약서
임원의 정의는 여기서 → 과다지급인건비(임원급여, 임원상여금)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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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의 계산
퇴직소득 한도의 배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2.1.1 신설
- 2019.12.31 이전 = 3배
- 2020.1.1 이후 = 2배
한도계산식을 정하는 순서 : 법인세법상 한도를 계산한 후 손금인정된 부분에서 소득세법상 한도를 재계산 합니다.
- 1.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안됨 → 근로(인정상여)처분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됨→ 퇴직급여
-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된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한도가 초과됨→ 근로소득으로 신고
- 소득세법상 한도초과 되지 않음→ 퇴직소득으로 신고
위 순서를 반영하여 계산 산식에 반영해보자면.
퇴직금 2억 (결산시 회계)
- 1. 법인세법 한도 : 한도초과 62,000,000 손금불산입(상여) → 근로소득 처리 : 퇴직시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에 더함
- 한도 내 손금인정 138,000,000 → 소득세법 한도를 재계산
- 2. 소득세법 한도 : 한도초과 12,000,000 → 근로소득 처리 : 퇴직시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에 더함
- 한도 내 퇴직급여인정 126,000,000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
이처럼 각 한도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퇴직에 관한 비용 관련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세법상 한도액 = 0
외부감사업체가 아니면 잡을 필요가 없으나, 외부감사업체는 비용으로 계상한 후 전액 손금불산입 해야합니다. (일반회계기준 21.8)
대부분의 업체는 충당부채가 없겠죠!
- 비용계상 방법
- 추계액기준 MAX [1.일시퇴직기준, 2.보험수리적기준 : 상장회사 (K-IFRS 적용회사)]
*보험수리적기준은 은행에서 계리보고서를 받아야하기때문에 비용지출이 있어서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C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실무 팁!
보험회사에서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법인 CEO플랜 보험계약등을 유도하는데 만기시에 원금환수도 어렵습니다.
대표는 DC형 퇴직연금을 들어서 납입하는만큼 비용처리가능하니 퇴직연금으로 비용처리를 합시다?!ㅎ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 중도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44조의 2에서 정한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초과액에 관한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중도인출시 임원퇴직금한도초과 세무조정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두49147, 2021.12.16) (서면법인-3001, 2021.11.16)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않는 엄청 유리한 판례임!!
퇴직급여 지급규정 / 근로자or임원의 퇴직급여와 중간정산사유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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