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2. 12:28ㆍLife/일상세무지식
실무상 대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은 많으나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법 규정의 한계와 구비서류의 어려움등)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사관계자들도 어렵지만 세무 실무를하는 실무자들도 처리방법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이번에는 대손금 처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19의2조 2항]
- 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에게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 기준)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행한 구상채권 → 받을 가망이 거의 없어보여도 안됨 (연대보증을 규제하기 위함)
- 예외로 한다 [법인세법19의2조 2항 1호, 법인세법 시행령19의2조 6항]→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음.
- ⑤건설업 및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한 채무보증
- 건설업의 경우 2017.2.4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 부터 (법령부칙8 대통령령 제27828호)
- 전기통신업의 경우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 부터 적용하며.... (법령부칙5 대통령령 제28640호)
대손처리
- 부도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 : 요즘은 어음거래가 거의 없어 부도로인한 대손처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이 있어야 부도처리가 가능하니)
- 재판상 화해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10의4조 2항]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확인 (화해 후 회수불능으로 확인이 된 부분)
- 회수기일 6월경과 소액채권 : 30만원 이하의 채권 (건 당이 아닌 채무자별 합계액이니 적용받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기타 결산조정(귀속시기를 선택새서 대손처리 가능)과 신고조정(소멸시효)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조항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2020년 개정)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핵심★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한정.대여금, 선급금등 기타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 "회수할 수 있는"이라는 용어가 없고, "2년이상 지난"만 있으며, 회수기일이란 법령, 예규, 판례, 집행기준이 없다.
-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면 약정된 회수기일, 없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보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이것뿐임)
- ex) 세무사사무실의 기장료의 경우는 계약서가 있죠. (출금되는날이 5일, 15일, 25일 등으로 로 정해진 날이 있죠)
- 정확한 회계처리 기간
2021.12.31 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되는 날"이 아닌 "지난 날"로 계산
2년이되는 해(2023.12.31)에 회계처리가 불가능. 그 다음해(2024년)에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손확정일 = 2024.1.1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130396호로 개정된 것) 제 19조의2 1항, 제19조의2 (이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 (서면법령법인 2020-2501, 2020.10.26)
ex) 2017년 귀속분
→ 2019년에 이미 2년이 지남 → 2020.1.1 (시행일) 이후 대손이 가능한 것인가?
결산조정이란 뜻으로 귀속시기가 선택가능함!
실무 팁!
2023년 결산시에 2021년 채권과 그 이전채권을 모두 떨자!
단, 소멸시효(귀속시기 선택불가능 ← 신고조정사유 중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막힘ㅜㅜ
ex) 회수기일과 소멸시효의 순서에 따른 반영 가능여부.
1. 2016년 채권 - 2023년 결산 - 2024년 소멸시효 완성
→ 2023년 결산시 2년경과로 대손처리가 가능
2. 2016년 채권 - 2021년 소멸시효 완성 - 2023년 결산
→ 2023년 결산시 2년결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
*2021(이전)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연도에 결산서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경정청구의 방법밖에 없음
(하지만, 실무상 경정청구를 하기 어렵죠.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채권액을 받아내시길!)
이렇게 소멸시효의 기간이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아래는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멸시효 (대손금의 처리 한계...ㅜ)
상법상 5년 (세법에는 없음), 이외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3년 : 다른법령에 이보다 단기인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64) ← 대부분 업체는 3년이 많습니다.
실무 팁!
신기한(?)판례가 나왔음. "세무사"는 소멸시효가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적용됨.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21다311111, 2022.8.25)
→ 하지만 오히려 2년 경과채권을 적용하기가 더 수월해졌죠. 소멸시효 가 넉넉하니 ^^;;; 내 2년경과분을 전부 처리가능!
전부 대손처리 후 나중에 받을 경우 (입금이 되는 경우) 잡이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을 처리했어서 단기소멸시효가 대손금처리에 유리한면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2년이상지난 외상매출금은 조건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한 규정덕분에 중도에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나게되면 오히려 대손처리하는데 제약이 걸리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일부 입금된 것을 말함. 채권에 대하여 서로 알고있다는 뜻으로 해석)
중단의 예외 (법령해석과-1558, 2017.6.7)
채무의 일부변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20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749, 2008.8.27)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거래처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거래처가 거래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것임 (법령해석과-1558, 2017.6.7)
→ 기장료 미납액 등은 전부 통으로 2년이상 대손금을 걸자!!
실제 실무에서는 소멸시효완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부분 환급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2년이상지난 사유로 신청시에는 부가가치세 신청사유에 소멸시효완성x, 회수기일경과 로 작성)
단, 회수불능의 입증이나 실제 회수를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빙에대한 소명요구가 있어 실제로는 내용증명등을 보낸 내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는 어려움이 많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서 비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회수불능의 입증 :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서이 46012-11866, 2003.10.27)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채권관리부서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조항은 중소기업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는 2년초과의 경우 별도의 증빙요구없이 (사업자 통장에 2년동안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음은 증명해야 함) 대손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되어 보다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받는법 ←링크)
-오늘오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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