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20.1.1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언제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20.1.1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
→법인세, 소득세법상 "2년 이상"의 의미는 3년이후 언제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2년이 되는 시점에 하라는 말입니다. (귀속시기의 선택이 불가능) 지나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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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대손 발생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2. 대손세액 계산신고에 내용을 작성
세액 = 대손금액(VAT포함) x 10/110
신고서 대손세액가감(8)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 (세금계산서는 건드리지 않음)
대손세액받은 부분의 회수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함)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3. 변제세액 계산신고에 내용을 작성
신고서 대손세액가감(8)항목에 플러스로 표시.
신고를 하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대부분 공급받는자는 알아서 차감해서 신고해야하지만 (그럴리가 없으므로..ㅎ)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합니다. (고지서를 보냄)
단,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는 세액공제 신청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런 통지하는 절차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알 수 밖에 없게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