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22:45ㆍLife/일상세무지식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계산서거래나 매출이 없었어도 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100%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
공제만 받고 과세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죠.
이러한 공급의 종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가 있습니다.
공급을 의제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설명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공급의제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의 금액(간주시가)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2항]
-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4항]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
취득가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6개월" 이므로 5% x 20과세기간 = 100% 가 된다.
- 따라서, 최대 10년까지만 계산됨.
- ex) 4년이 지났다면 → 1억 x (1 - 5% x 8기간) = 4천만원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6개월" 이므로 25% x 4과세기간 = 100% 가 된다.
- 따라서, 최대 2년까지만 계산됨.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의미!
이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1일 또는 7월1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5항]
→ 1~6월에 취득한 재화는 1월1일 취득으로보고, 7~12월에 취득한 재화는 7월1일 취득한걸로 본다는 말.
취득 후 1월1일이나 7월1일이 지나자마자 1과세기간이 지났다고 보았다고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을 해볼께요.
- 아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14.건별에 공급가액으로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ex) 2024년 11월 30일에 사업을 폐지한 사업자의 잔존재화 (→7월1일 취득으로 보아서 계산)
상품 : 취득일 2024.7.31 취득원가 1,000,000 시가 1,200,000
- 과세표준 : 시가 1,200,000 (감가상각자산이 아님. 현재시가)
토지 : 취득일 2020.9.10 취득원가 120,000,000 시가 135,000,000
- 과세표준 : 없음. 토지는 면세
건물 : 취득일 2020.9.10 취득원가 70,000,000 시가 80,000,000
- 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70,000,000 x (1 - 5% x8기간) = 42,000,000
기계 : 2023.2.2 취득원가 22,000,000, 시가 12,000,000
- 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22,000,000 x (1 - 25% x3기간) = 5,500,000
비품 : 2022.12.1 취득원가 5,000,000, 시가 2,000,000
- 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5,000,000 x (1 - 25% x4기간) = 0
폐업시와 같이 면세로 전용 했을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100%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00%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하지만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많아서 정확하게는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겸영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과, 확정신고의 납부세액 재계산 등으로 추가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은 다른 포스팅에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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