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의 간주공급 (공급의제)

2024. 7. 2. 23:08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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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 공급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의 이해를 보고 오세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단한 이해
  • 자가공급 : 내가 직접 소비함.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음.)
    • 면세사업에의 전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비함.
    •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에 전용 : 부가세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사업장으로 반출.

 

  • 개인적공급 : 사업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직원)또는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 포함)

 

  • 사업상증여 :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의 공급으로 봄.

 

 

참고사항
사업상증여의 경우 상세 예시.

유상견본품, 추첨경품, 접대품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ex. 상품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의 멘트가 있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기타소득세 등을 모두 부과한단 뜻입니다)

무상견본품, 무상광고선전비, 실비변상&복리후생적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아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예외가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하나니 상대방이 없음. 공급이 아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단, 이 경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문제없이 세금계산서를 인정합니다. (공급으로 봐줌)

*사업자단위과세와 총괄납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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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간주공급




  • 용역은 재화와 다르게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제가 한정적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않으나, 유일하게 특수관계인과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조심😳    (주택은 공급의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가의 경우 특수관계라면 주의해야합니다.)

 

 

 

 


 

  • 위 처럼 공급으로 의제가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회계프로그램은 14건별로 입력
  • 시가로 계산해서 작성하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을 고려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무 팁!

공급의제로 보는 경우가 애매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복잡한 경우, 문제가 되고싶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으면 됩니다.
위의 간주공급문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모든 문장에는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는 "자기생산, 취득재화"라 한다.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주의할 점!

 

 

본점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법인은 본점와 지점 등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등록번호가 하나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사이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36, 2014.8.28)

 

공급이란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되는데, 당사자가 없는 나와 나의 거래인 셈...!?😵😵

  •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때문에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끊게되면 과세거래가 아닌걸 발급한 셈이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물론, 개인사업자의 여러사업장간 서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 (예외로 발행가능한 경우는 단 하나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도 위에 설명된+다음 포스트의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일 경우 달라집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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