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2024. 7. 3. 00:09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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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는 때, A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나오고, B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별도로 나온다면

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 이지만 납부와 환급기간에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한다거나, 신고자체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납부세액, 환급세액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한번에 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포기 :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 :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차감납부세액 아래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에 추가로 금액을 작성
    • 지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 추가서식 : 본점에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51조 1항

 

  • 추가 개정사항 : 사업장이 하나만 있었어도 추가로 사업장을 개시하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처음부터 묶을 수 있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급의제가 당연히 배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불가능. (단, 실수로 발급시는 가산세 없이 공급한걸로 의제합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포스트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한번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첫장에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표시, 다음장에 사업장명세 : 본점, 지점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 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본점,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홈택스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포기 :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 :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모든 매출과 매입을 전부 작성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서 당연?)

 

  • 추가서식 :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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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3항

 

  • 추가 개정사항 : 사업장이 하나만 있었어도 추가로 사업장을 개시하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처음부터 묶을 수 있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급의제가 당연히 배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불가능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하나임)

 

주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남고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처리가 되는것이므로, 기존에 지점 등과 거래를 하는 거래처 등에게 모두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안내해서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해서 다시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게된다해도 기존의 지점이었던 사업장들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부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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