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3)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드디어... 3차년도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 포스팅은 2차년도까지 공제한 경우 그 이후공제분에 대하여 3차 공제금액과 추징금액에 대한 계산 예시입니다. *. 지난 포스팅(https://kplog.tistory.com/335)에서 용어정리와 2차년도 공제금액 계산예시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청년 외 가 감소하는 경우보다 청년이 감소하는 경우 계산식이 더 복잡하니 감소는 청년의 감소를 위주로 계산했습니다.😎 2차년도 전체감소 후 3차년도 전체감소 22년 상시 30, 청년 20, 청년 외 1023년 상시 60, 청년 39, 청년 외 21 (22년대비 상시 30↑, 청년 19↑, 청년 외 11↑)24년 상시 54, 청년 36, 청년 외 18 (23년대비 상시 6↓, 청년 3↓, 청년 외 3↓)25..
2024.06.27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전체근로자 → 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
2024.06.25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용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신규 개정된 법령입니다.(2022년 이전까지 계산해 왔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비교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대상 :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7의2조 1항] 각종 용어의 정리 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등의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므로 1.1~12.31까지로 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2020.12.31)]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10항,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거주자)다음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6의8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