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 *전체근로자 → 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0,000 - 8,500,000 = 6,000,000만큼만 추징)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외가 더 많이 감소하면 일부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만 x8,500,000(원)추징) *청년외만큼 다 추징하지 않고, 청년이 늘었으니 전체감소한 부분에서만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소분 : min (전체 6↓, 청년외 10↓)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5,100,000추징 *청년이 늘은만큼은 빼고 추징
사례4.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가장복잡)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23년 1차 공제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 4, 청년외 29 상시 6↓/ 청년 25↓ / 청년외 19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23년 2차 공제 : 청년감소
감소분 : { min (청년 25↓, 지난번공제받은청년 19) - 상시감소분 6명 } x 6,000,000 (14,500,000-8,500,000) *청년외 가 늘어난 만큼은 빼고 추징
= 78,000,000 추징
나머지 상시 감소분 6명 x 14,500,000(청년의 금액) =87,500,000 추징 *나머지는 청년에서만 줄었음.
이 경우 지난번 25명이 줄었으나 지난번에 19명만 공제받았으므로 19명에 대하여 추징을 해야한다. 총 19명중에 6명은 청년금액(1,450만원) 그대로 추징, 나머지 13명은 청년외가 늘었으니 차이인 600만원으로 추징하는 것!
*참고사항! 위 계산은 2차연도까지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3차연도까지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유지규정이 있어서 3차연도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월공제가 10년까지 되니 이월이 되는순간 공제액과 이월액의 순차적인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이 되는거죠... 😊 😊 (20년귀속 한정)감소시에도 유예되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 청년에서 나이가 증가함으로 청년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