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2024. 6. 25. 01:18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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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
*전체근로자 → 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0,000 - 8,500,000 = 6,000,000만큼만 추징)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외가 더 많이 감소하면 일부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만 x8,500,000(원)추징)
*청년외만큼 다 추징하지 않고, 청년이 늘었으니 전체감소한 부분에서만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청년도 감소, 청년외도 감소 : 전액 추징됩니다.
(청년 x14,500,000(원)추징 + 청년외 x8,500,000(원)추징)
*물론! 실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추징하지는 않으니, 전에 공제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않고 이월시킨 금액은 당연히 추징되지않고 "소멸"됩니다.
각 사례별로 찾아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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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상시근로자 ↑, 청년 ↓, 청년외 ↑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22년대비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44, 청년 27, 청년외 17 (23년도 대비 상시 5 ↑ / 청년2 ↓ / 청년외 7 ↑ )
- 24년 1차 공제 : min (상시한도 5↑, 청년외 7↑)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42,500,000
- 23년 2차 공제 : 총 5명이 늘었으니 청년감소분을 청년외 증가분으로 바꿔서 추가공제 할 수 있다.
- 청년 19명 ↑ (2023년) x 8,500,000 = 161,500,000 (청년이 줄어서 청년외의 금액으로 공제함)
- 청년외 10명 ↑ (2023년) x 8,500,000 = 85,000,000
사례2.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 (가장 단순)
22년 : 상시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44, 청년 37, 청년외 7 상시 5 ↑ / 청년 8 ↑ / 청년외 3 ↓
- 24년 1차 공제 : min (상시한도 5↑, 청년 8↑) x 14,500,000(청년의 금액) = 72,500,000
- 23년 2차 공제 : 상시와 청년이 모두 늘었다면 1차 공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 청년 19명 ↑ (2023년) x 8,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2023년) x 8,500,000 = 85,000,000
사례3.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29, 청년외 10 상시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33, 청년외0 상시 6 ↓ / 청년 4 ↑ / 청년외 10 ↓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 23년 2차 공제 : 청년외 감소
- 청년 감소분 0명 x 6,000,000= 0 추징 (14,500,000-8,500,000)
- 감소분 : min (전체 6↓, 청년외 10↓)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5,100,000추징 *청년이 늘은만큼은 빼고 추징
사례4.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가장복잡)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 4, 청년외 29 상시 6 ↓ / 청년 25↓ / 청년외 19 ↑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 23년 2차 공제 : 청년감소
- 감소분 : { min (청년 25↓, 지난번공제받은청년 19) - 상시감소분 6명 } x 6,000,000 (14,500,000-8,500,000) *청년외 가 늘어난 만큼은 빼고 추징
- = 78,000,000 추징
- 나머지 상시 감소분 6명 x 14,500,000(청년의 금액) = 87,500,000 추징 *나머지는 청년에서만 줄었음.
- 감소분 : { min (청년 25↓, 지난번공제받은청년 19) - 상시감소분 6명 } x 6,000,000 (14,500,000-8,500,000) *청년외 가 늘어난 만큼은 빼고 추징
이 경우 지난번 25명이 줄었으나 지난번에 19명만 공제받았으므로 19명에 대하여 추징을 해야한다.
총 19명중에 6명은 청년금액(1,450만원) 그대로 추징, 나머지 13명은 청년외가 늘었으니 차이인 600만원으로 추징하는 것!
*참고사항!
위 계산은 2차연도까지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3차연도까지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유지규정이 있어서 3차연도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월공제가 10년까지 되니 이월이 되는순간 공제액과 이월액의 순차적인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이 되는거죠... 😊 😊
(20년귀속 한정)감소시에도 유예되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 청년에서 나이가 증가함으로 청년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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