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2024. 6. 27. 22:51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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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3차년도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 포스팅은 2차년도까지 공제한 경우 그 이후공제분에 대하여 3차 공제금액과 추징금액에 대한 계산 예시입니다.
 
*. 지난 포스팅(https://kplog.tistory.com/335)에서 용어정리와 2차년도 공제금액 계산예시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

청년 외 가 감소하는 경우보다 청년이 감소하는 경우 계산식이 더 복잡하니 감소는 청년의 감소를 위주로 계산했습니다.😎
 
 
 
 

2차년도 전체감소3차년도 전체감소

 
 
22년 상시 30, 청년 20, 청년 외 10
23년 상시 60, 청년 39, 청년 외 21 (22년대비 상시 30↑, 청년 19↑, 청년 외 11↑)
24년 상시 54, 청년 36, 청년 외 18 (23년대비 상시 6↓, 청년 3↓, 청년 외 3↓)
25년 상시 45, 청년 31, 청년 외 14 (24년대비 상시 9↓, 청년 5↓, 청년 외 4↓)


23년 : 23년1차 : 청년 19명 x 14,500,000 + 청년 외 11명 x 8,500,000 = 369,000,000 공제


 
24년 : 24년1차 : 상시감소로 불가
           23년2차 : 청년 3명 x 14,500,000 + 청년 외 3명 x 8,500,000 = 69,000,000 추징


 
25년 : 25년1차 : 상시감소로 불가
           24년2차 : 24년 1차가 없어서 없음
           23년3차 : (23년대비 감소인원수) 청년 8명 x 14,500,000 + 청년 외 7명 x 8,500,000
                          - 23년분 2차년도 추가납부세액 69,000,000 (이미 추징이 된 부분이므로 제외) [조특령26의8 ④] 
                           = 106,500,000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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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전체증가3차년도 상시증가(+청년감소)

 
 
22년 상시 30, 청년 20, 청년 외 10
23년 상시 60, 청년 39, 청년 외 21 (22년대비 상시 30↑, 청년 19↑, 청년 외 11↑)
24년 상시 70, 청년 45, 청년 외 25 (23년대비 상시 10↑, 청년 6↑, 청년 외 4)
25년 상시 73, 청년 32, 청년 외 41 (24년대비 상시 3, 청년 13↓, 청년 외 16)


23년 : 23년1차 : 청년 19명 x 14,500,000 + 청년 외 11명 x 8,500,000 = 369,000,000 공제


 
24년 : 24년1차 : 청년 6명 x 14,500,000 + 청년 외 4명 x 8,500,000 = 121,000,000 공제
           23년2차 : 369,000,000 유지만해도 그대로 공제


 
25년 : 25년1차 : 상시 인원 3명 증가 x 8,500,000(청년 외 금액) = 25,500,000 공제
           24년2차 : 청년 외 4명 x 8,500,000 = 34,000,000 공제
                           🌟청년 6명 x 8,500,000 = 51,00,000 공제

  • 🌟청년이 감소했어도 상시가 증가하기만 하면 청년 외 금액으로 바꾸어서 추가로 공제 가능 (개정)
    •  이전 포스팅 "판단(고용증대세액과의 차이"에서 설명해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23년3차 : 청년 19명 x 8,500,000 = 161,500,000 공제
                            청년 외 11명 x 8,500,000 = 93,500,000 공제
                             23년추징 : (23년대비 청년 7명 감소) x (14,500,000 - 8,500,000 상시는 늘었으니 청년감소분은 차액만추징)
                             x 2회 (이후 2년 유지해야하나 2년 유지를 못함. 즉, 작년에 받은 금액까지 추징) = 84,000,000 추징
                             24년추징 : (24년대비 청년 13명 감소 단, 24년 증가6명 증가분만 받았음. 청년 6명감소로 계산)
                            x (14,500,000 - 8,500,000 상시는 늘었으니 청년 감소분은 차액만 추징) = 36,000,000 추징
 
 
 


 
자,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차연도 전체감소3차연도 상시증가(+청년감소)

 
 
20년 신규
21년 상시 9, 청년 5, 청년 외 4 (20년대비 상시 9↑, 청년 5↑, 청년 외 4↑)
22년 상시 20, 청년 10, 청년 외 10 (21년대비 상시 11↑, 청년 5↑, 청년 외 6↑)
23년 상시 12, 청년 7, 청년 외 5 (22년대비 상시 8↓, 청년 3↓, 청년 외 5↓)
24년 상시 16, 청년 6, 청년 외 10 (23년대비 상시 4, 청년 1↓, 청년 외 5)


21년 : 21년1차 : 고용증대 청년 5명 x 11,000,000 + 청년 외 4명 x 7,000,000 = 83,000,000 공제


 
22년 : 22년1차 : 고용증대 청년 5명 x 11,000,000 + 청년 외 6명 x 7,000,000 = 97,000,000 공제
           21년2차 : 83,000,000 유지만해도 그대로 공제


 
23년 : 23년1차 : 상시감소로 불가
           22년2차 : 상시감소로 불가
                         청년 3명 x 11,000,000 + 청년 외 5명 x 7,000,000 = 68,000,000 추징
           21년3차 : (21년대비 감소없음) 고용증대 84,000,000 유지만해도 그대로 공제


24년 : 24년1차 : 통합고용 상시 인원 4명 증가 x 8,500,000(청년 외 금액) = 34,000,000 공제
           23년2차 : 없음. (작년 1차가 없었음)
           22년3차 : (청년 10명-6명) x 11,000,000 + (청년 외 10명-10명) x 7,000,000 "-68,000,000" = - 24,000,000 추징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대비 추징세액이므로, 2023년에 이미 납부한세액 (68,000,000)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음수인 경우라면 추가 납부세액은 없다.
           
 

 


 
   이렇게 매 년 1차, 2차, 3차를 누적으로 관리해 가야합니다.
올해와 작년, 올해와 2년전 이렇게 3개년을 매 년 비교해가면 되는겁니다.

 


일단 하나의 연도에 대하여 3차까지 공제와 추징계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은, 이 후 (=1차공제 신청 후) 10년간 이월하여 언제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지규정은 3년까지만 규제하기 때문)

 


이 규정은 차후 추징이 된다고 해도 이자를 부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은 해놓는게 유리하겠죠.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된 이후 거의 매 년에 걸쳐서 세법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어서 매 년 개정내용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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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산법, 통합고용의 개정된부분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tistory.com)

용어정리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용어 (tistory.com)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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