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이과세자 대상, 유형변경, 계산방법

2024. 6. 29. 00:17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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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다시 기준이 올라갔네요.. 😨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변경되는 흐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 신규사업자는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1억400만원 미달 여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

 

  •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2025.6.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정확하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번 신고부터 2023년 금액으로 판단되어 바로 간이과세자가 적용!

 

 

간이과세 적용배제


1.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 보유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1호]

 

2. 적용배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 2항

 

        추가로 위 배제 업종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 여기서 "1.광업~3.도매업" 의 경우 주로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는 업종이죠, 이 뜻은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들만 간이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6.부동산임대업" 의 경우 간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9.국세청장이 정하는기준" 그냥 범위를 정해놓고 여긴 안됨!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번화가 등)
    • 세무서별로 다 다르게 고시가 되어있으니 국세청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목, 임대업, 유흥장소, 지역기준 별)

 

  • "10.전전년도 복식부기대상자" 이기 때문에 안나오기 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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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 3항]
  • 알고보니 간이과세 기준을 넘게 매출이 커졌어도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가 적용됩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부가가치세법 62조 1항]



1/1~12/31 까지의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1~ 그 다음해의 6/30까지로 한다.
  • (12/31 이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인지 여부를 1월1일에 바로 알 수 없으니 당연히 6개월 뒤부터 바뀔 수 밖에...)
    • 대신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0조 1항]

 

 

간이과세의 포기
  • 기한이 정해져 있지않아요. 말일에 포기신고를 하면 다음 달 바로 바뀜.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 지난 포스팅에서 포기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간이과세의 재적용) 포스팅 참고
    •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 이전에도 간이과세자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내용에 따르면 2024년 6월말인 현재 기준으로 10일전 신청을 못했으니... 신청하면 내년 1월1일에 바뀌겠죠.

 

 

 

간이과세의 계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매입가액의 10%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부가율을 적용한 후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 여기서 "부가율"은 업종별로 15%~40%까지 있는데 여기에 10%를 적용하는거니 결과적으로는 1.5%~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셈이 되는거죠.

   → 이미 매출액계산에서 매입 비중이 업종별로 이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해서 경비를 빼주는 의미로써, 업종별 소득률을 고려해서 비용까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거의 안해줍니다. 그래도 약간은 해준다는 개념으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0.5%만 공제 (사실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거의 효과가 없......😥😥😥)

 

여기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똑같이 1.3%를 해주기때문에 여기서 세액이 확 줄어들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2026.12.31까지 연간 1,000만원 한도)

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폐지되었습니다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입니다. (1/1~12/31 기준 다음 달 1/25까지 신고, 납부)

예정고지는 반기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7/25 고지가 나오지만, 신고해야하는 의무자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개정)는 예정부과기간 1/1~6/30, 7/1~12/31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납부의무의 면제
  •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69조 1항]) -재고납부세액은 신고, 계산내용이 복잡해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 중요⭐
    • 4,800만원의 납부의무 면제는 연환산을 해서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ex) 11월에 450만원, 12월에 450만원 매출이면 연 매출 900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으로 보이지만

         연환산 : 9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5천4백만원이 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적용되겠죠!?

 

 

 

주로 흔하게 신고하는 서식에 대하여 많이 개정되는 법 위주로 포스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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