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4자무역, 해외건설용역)

2024. 6. 30. 09:48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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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

수출에 관련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상황에 대하여 더 알아볼께요.

이번에는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자, 4자무역, 용역의 국외공급,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실무상 가장 자주 접하는 서류일거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1조 2항] 수출의 전단계거래 - 다음의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한다.

   바로 수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품이란걸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 재화가 이동된다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안되면 이용가능하게되는 때, 이외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과세표준 : 원화로 받으면 그 대가
    • 공급시기 전 외화받으면 그 환가금액 그대로, 공급시기 후 외화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재정환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주거래은행 등에서 발급해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있습니다.

 

영세율이 끊겼다! 하면 반드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받아봅시다.
(혹시 없다면 과세를 영세율로 잘못발행한건 아닌지...?)

전자발급명세서에 서류번호를 넣어서 제출하기때문에 국세청에 별도 사본제출은 필요없으나 요청이 오면 제출하는걸로😓

 

간혹 내국신용장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맞지않다면!
→ 사실판단에 따라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증빙을먼저 발급받는데, 수출품금액이 달라져서 거래명세표를 끊다보니 다른금액이 되는경우, 이게 같은건 이란게 확인이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부터는 실무상 흔하게 발생되는 수출거래는 아닙니다. 

영세율거래는 아래와같은 방법이 더 있습니다.


 

 

4자간 무역거래

 

 

기본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장소가 국내에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국매도인A 한국매수인B 거래를 하는데 마침 팔고싶은 거래처가 외국에 있다!!

외국사업자C 외국사업자D 에서 거래를 하라고 함 부가가치세 과세 안함

*외국 외국은 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님

 

 

흐름

  ① 한국매수인B국외사업자D가 수출입계약을 함.

 

  ② 한국매도인A한국매수인B가 물품공급계약, 한국매도인A외국사업자C가 물품공급계약.

 

  ③ 외국사업자C외국사업자D에게 물품인도.

 

  ④ 돈의 흐름:  외국사업자D한국매수인B에게

                       한국매수인B한국매도인A에게

                       한국매도인A외국사업자C에게 대금지급

 

  • 한국매수인B는 외국인도수출에해당하나
  • 한국매도인A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 설명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법인세, 소득세법상 매출액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건은 제외한다 < 이 원리에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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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국외공급

 

 

주로 건설업 (건설업 외는 용역에대한 영세율은 거의 없음)

해외 건설용역의 경우 : 영세율 /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부가가치세과-1416, 2009.9.30)
  •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국외에서 국내의 갑과 을(하청업체)간 대금거래도 모두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증빙은 계약서밖에 없으니 계약서 제출)
    • 해외 건설용역은 본사가 사업자등록자이니 국내사업장의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국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의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법령을 보고 판단하세요! 열거된 업종에서한 가능하며, 상호면세주의에따라 해당 국가도 확인해야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은행에서 외국환(예치)증명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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