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

2024. 6. 30. 00:30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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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수출, 국외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0%(영세율)를 적용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출의 방법은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이번에는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의 경우에 대한 흐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직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2항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울을 적용한다.

 

  •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실무상 "면장"이라고 부름)
    • 수출실적명세서(갑) [별지 제40호 서식 (1)]

               ⑬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에서의 ⑤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자 = B/L 이나 선하증권을 받아서 확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⑮ 통화코드,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에서 환율조회

                  *공급 전, 후 에 따라 환율적용기준일이 다르나 대부분은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가 많음.

  •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수출에 금액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영세율 기타(6)에 작성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사장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항상 조회해 본 후 비교해서 빠진게 있다면 달라고 하자!!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은 바로 통보가 되기때문에 전부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수출신고번호를 넣어 제출하면 추가 제출등의 요구는 없습니다.

 

 

 

 

 

중계무역

 

관세신고 전 보세창고(관세가 유보된 지역)에 들어온 물품 등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나감.

한국의 중계무역 업체는 물품을 받아보지 않고 판매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짐 (물류비 절약, 빠른납품, 바로 운송)

수출신고는 하지 않으나(수입통관이 되지않아 내국물품의 해외반출이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

수출신고필증이 없기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 : B/L의 선적일(on board date), AWB의 기적일
  • 공급가액(과세표준) : 수출계약서상의 거래대금(외화금액)에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 (단, 공급시기전 환가시 그 금액)
  •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외화입금 증명서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무역거래의 대리인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무역"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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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흐름

   ① 국내의 위탁자A국외의 수탁자B가 판매 계약을 함

 

   ② 국내A에서 국외 수탁자B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인도함. (여기서 국외로 나갔다고 해도 수출신고를 하는게 아님!)

 

   ③ 국외의 수탁자B국외의 수입자C에게 일부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음

 

   ④ 판매대급을 받은 국외의 수탁자B국내의 위탁자A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함 (여기서 판매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영세울 수출신고)

      → 따라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때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도방식

 

 

개념

B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구매하여 보내면 가격이 비싸기때문에 제3국에서 산 후 B나라에 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

 

흐름

  ① 국내의 수출자A와 국외의 수입자B가 수출계약을 함

 

  ② 국내에서 제3국(수출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선적지시

 

  ③ 제3국(수출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국외의 수입자B에게 선적

 

  ④ 국외의 수입자B는 국내의 수출자A에게 대금을 지급

 

 

 

 

위탁가공무역 (실제로 가장 흔한방법)



개념

우리나라A에서 제조하기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가 싼 해외C에 공장 등을 만든 후, 한국에서 주요자재(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보낸 후

해외C에서 다른 해외B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흐름

  ① 국내의 사업자(수출업자)A국외의 수입자B가 수출계약을 함 (계약시에는 세법상 신고하는게 없음)

 

  ② 국내에서 제3국(임가공을 하는 나라)와 임가공계약을 하고 원자재등을 인도함 → 이시점에서는 해외로 나갔어도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재고로 봄

    단,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반출이기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옵니다만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 10.거래분에 29번으로 적혀있으면 위탁가공무역으로 보고 영세율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③ 제3국(임가공을 하는 나라)에서 국외의 수입자B에게 완성해서 인도 → 완성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영세율 수출신고!

    이때는 수출신고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여러건일 경우 일일이 스캔하여 한건씩 입력)   국세청 제출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하지만 보통 입금이 바로되는경우가 없는 경우 수출계약서만 제출합니다.

   서류명칭 : commercial invoice 또는 계약서. 여기의 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합니다.

 

  ④ 국외의 수입자B는 국내의 수출자A에게 대금을 지급

 

  • 첨부서류명세서에 서류명칭 작성 후 계악서 (=서류목록표)를 전부 스캔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영세율 기타(6)에 작성

 

 

 

 

 

 

다음 포스팅에는 다른 경우의 영세율 적용예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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