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6. 23:20ㆍLife/일상세무지식
흔히 말하는 3.3%공제 사업자를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죠.
세무실무를 하는 분들은 업종코드가 94**** 으로 표시되는 분들이면 3.3%사업소득으로 알고 계시죠?
3.3% = 인적용역 은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 차이점이 있다면, 인적용역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되죠.
- 인적용역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뜻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인적용역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2.29 개정
이런 면세를 주는 혜택은
①물적시설이 없고, ②근로자고용이 없다는 큰 두가지 전제하에 인정이 됩니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과세사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 이런 면세용역에대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실상 원래 있던 법령을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 인적용역 역시 생산요소로서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개인은 물론 법인등에게도 면세가 적용되는것으로 구분된다.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
2024.2.29 부터 적용(시행)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면세 인정인데 여기서 이 두가지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물적시설이 없어야 함"의 의미
-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의(공용의X)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9],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집 26-42-1)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판정사례는 (부집 26-42-2)에 예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어야 물적시설로 본다고 해석합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의 의미
-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서 제외한다 (부집 26-42-1 ⑥)
- 따라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서면3팀-2164, 2007.7.31)
"근로자"의 정의가 중요한데 세법규정에는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만 나와있음)😯
과거의 판례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만 인정.... / 별도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이 전문적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대법원 2012두15913, 2012.11.15) →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지 않았음 (= 면세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했다는 의미)
여기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제시된 "주된 용역"의 의미를 따져야 하는건데 사실상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조자가 사업소득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한게 되고, 업무와 관련없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 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한게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질의 회신된 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답변이 있을 뿐...
판단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3.3%로 신고 후 사실상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판정이 나는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총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에대한 문제 등 아주 많은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이죠 😱😱😱
개인사업자와 국세청의 싸움??끝에 유사한 상황에도 과세가 되는걸로 개정이 된 듯 합니다.
실무 팁! 홈택스 에서 신청하기
규정에 맞게 신규메뉴가 추가 : 직접 과세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 → 세법개정에 의해 면세에서 과세로 사업자 전환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고(과세사업자번호) 모든것이 동일합니다. (개업연월일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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