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2024. 6. 25. 01:18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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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
*전체근로자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0,000 - 8,500,000 = 6,000,000만큼만 추징)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외가 더 많이 감소하면 일부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만 x8,500,000(원)추징)
    *청년외만큼 다 추징하지 않고, 청년이 늘었으니 전체감소한 부분에서만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청년도 감소, 청년외도 감소 : 전액 추징됩니다.
    (청년 x14,500,000(원)추징 + 청년외 x8,500,000(원)추징)



*물론! 실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추징하지는 않으니, 전에 공제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않고 이월시킨 금액은 당연히 추징되지않고 "소멸"됩니다.

 
각 사례별로 찾아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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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상시근로자 ↑,   청년 ,  청년외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22년대비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44,   청년 27,  청년외 17   (23년도 대비   상시 5 ↑ / 청년2 ↓ / 청년외 7 ↑ )
  • 24년 1차 공제 : min (상시한도 5↑, 청년외 7↑)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42,500,000
  • 23년 2차 공제 : 총 5명이 늘었으니 청년감소분을 청년외 증가분으로 바꿔서 추가공제 할 수 있다.
    • 청년 19명 ↑ (2023년) x 8,500,000 = 161,500,000 (청년이 줄어서 청년외의 금액으로 공제함)
    • 청년외 10명 ↑ (2023년) x 8,500,000 = 85,000,000

                             
 

    사례2.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가장 단순)



22년 : 상시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44,   청년 37,  청년외 7      상시 5 ↑ /  청년 8 ↑ /  청년외 3 ↓
  • 24년 1차 공제 : min (상시한도 5↑, 청년 8↑) x 14,500,000(청년의 금액) = 72,500,000

 

  • 23년 2차 공제 : 상시와 청년이 모두 늘었다면 1차 공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 청년 19명 ↑ (2023년) x 8,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2023년) x 8,500,000 = 85,000,000

 
 
 

    사례3.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29,   청년외 10     상시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33,  청년외0      상시 6 /  청년 4 ↑ /  청년외 10 ↓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 23년 2차 공제 : 청년외 감소
    • 청년 감소분 0명 x 6,000,000= 0 추징 (14,500,000-8,500,000)
    • 감소분 : min (전체 6↓, 청년외 10)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5,100,000추징 *청년이 늘은만큼은 빼고 추징

 
 
 

사례4.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가장복잡)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 4,  청년외 29      상시 6  /  청년 25 /  청년외 19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 23년 2차 공제 : 청년감소
    • 감소분 : { min (청년 25↓, 지난번공제받은청년 19) - 상시감소분 6명 } x 6,000,000   (14,500,000-8,500,000) *청년외 가 늘어난 만큼은 빼고 추징
      • = 78,000,000 추징
    • 나머지 상시 감소분 6명 x 14,500,000(청년의 금액) = 87,500,000 추징 *나머지는 청년에서만 줄었음.

        이 경우 지난번 25명이 줄었으나 지난번에 19명만 공제받았으므로 19명에 대하여 추징을 해야한다.
       총 19명중에 6명은 청년금액(1,450만원) 그대로 추징, 나머지 13명은 청년외가 늘었으니 차이인 600만원으로 추징하는 것!
 
 
 
*참고사항!
위 계산은 2차연도까지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3차연도까지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유지규정이 있어서 3차연도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월공제가 10년까지 되니 이월이 되는순간 공제액과 이월액의 순차적인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이 되는거죠... 😊 😊
(20년귀속 한정)감소시에도 유예되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 청년에서 나이가 증가함으로 청년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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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산법, 통합고용의 개정된부분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tistory.com)

3차연도계산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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