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용어

2024. 6. 24. 22:15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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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신규 개정된 법령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계산해 왔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비교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대상 :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7의2조 1항]

 
 
 

각종 용어의 정리

 
 

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등의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므로 1.1~12.31까지로 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2020.12.31)]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10항,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거주자)
  • 다음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6의8조 2항]
    • 단시간근로자,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40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까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
    • 근로소득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하나라도 확인되면 포함!)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1항9호]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확한 시간이 규정되어있단 뜻이 아니고 사업장별 통상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0.5명으로 계산하여 포함한다.

*다음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0.5명이 아닌 0.75로 계산한다
  ①단시간제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③상시근로자와 임금, 근로요건, 복리후생 등에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최저임금액의 130% (중소기업은120%)이상일 것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는 한, 실무상 다양한 거래처의 모든 직원을 한명 씩 일일이 확인해서 0.5명, 0.75명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주자 : 국적이 외국인인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면서 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될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규정에 해당되어 거주자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한 번 씩 확인은 해봐야겠죠.
 
 

임원 :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 26-43-2 ②, 조심 2009서3394, 2009.12.14)

"경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가 핵심!!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죠.
 
 

친족 
  • 2023.2.29 이전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
  • 2023.3.1  이후 →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 (이 규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 2023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약이 많이걸리는 사항이라 친쪽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록 실무에서는 오히려 공제를 받기 수월해졌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이상, 34세이하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이하 였음)
  • 병역을 이행한 경우(6년 한도) : 정부24와 병적증명서로 확인가능

→ 청년의 나이 기준이 바뀌다보니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할 때 계산되었던 인원 수 명단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반영할 때 계산하게되는 인원 수 명단을 각각 관리해야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서 공제받는경우 매 년 두 개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실무 팁
단수차액이 나는 인원 수 계산  (1/100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셋째자리에서 버림)

총 1명인데 단수를버리면 0.99명이 되는경우 1로 만들기

   *청년     :   2명/12명 = 0.16명 → 0.16명
   *청년 외 : 10명/12명 = 0.83명 → 0.84명 (청년을 뺀 차액을 청년외의 숫자로 채움)

 
 

무급휴직자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에 따라 납부유예나 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음 포스트에서

 

  • 바로가기

기본계산법, 통합고용의 개정된부분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tistory.com)

2차연도계산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tistory.com)

3차연도계산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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