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2024. 6. 23. 14:30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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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청년과 청년 외의 경우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게다가 인원 증가, 감소와 일부 해당연도에 따라 추징 유예등의 사항이 복잡하여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해오셨던 사업장이나 실무자들이 차이점을 보기에 편하도록
아래는 계산 예를 제외한 2024년 신규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련한 개정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기존 공제법령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조],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조]
경력단절 고용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일몰규정 (2024년.12.31까지)

2023년귀속, 2024년귀속은 기존세액공제와 변경된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반영하는게 대부분의 경우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2023년귀속 신고시에는 고용증대 이월된부분통합고용증대 당해연도 신규신청으로 각각 반영합시다😉👍

단, 한 번 선택한 세액공제의 추가공제시에는 당연히 당초 선택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인원증감을 계산 후 적용해야 합니다.

 
 

변경된 공제법령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조 1항] 위 ①, ②, ③의 세액공제를 합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④, ⑤의 세액공제는 2024년 이후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통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3년지원)
    • 고용증대 인원 수 x 1,450만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고용증대 인원 수 x 850만원 (위 외 상시근로자)
    • 지방은 1,550만원, 950만원

 

  • 추가공제금액 (1년지원)
    • 정규직복귀자, 육아휴직복귀자 x 1,300만원

 
 

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령26의8조 1항]을 제외한 내국인 : 2025.12.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호텔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 무도유흥, 단란주점)

 

중요 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월금액이 우선차감됩니다. 
기존에는 우선 추징 후 남은 이월잔액 소멸이었으나, 이월금액 우선소멸 후 남은공제액을 추징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징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

- 관련법령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29의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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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도 전체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자별(이씨70%, 강씨30%)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
  •  ex) A사업장 근로자 1명 → 이씨 70% > 0.7명

                                                  강씨 30% > 0.3명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조특집132-126-3 ④)
  •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여기서, 조특법 제144조2항의 규정은 귀속 과세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면2팀_12146, 2004.6.16)

세액항목 간 임의 선택을 말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안에서는 순서대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안에서는 순서대로 감면을 적용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먼저 공제 후  통합세액공제를 적용 해야하는 말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먼저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개정 : "청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줄었어도 청년의 공제금액을 청년 외 공제금액으로 바꾸어서 추가공제를 하면 됩니다. (유리한 규정!)
*기존에는 청년감소시 무조건 청년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소멸되었습니다. 청년 외와 계산법이 달라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오히려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계산이 되기도하는 이상한(?) 규정이었어서 개정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실무 팁!
"청년"과 "청년 외"를 모두 "청년 외"로 계산해도 됨!

예규 :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임.

큰 세액공제(청년)를 적용받지 않고 작은 세액공제(청년 외)를 적용받는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최근 다양한 세금관련 컨설팅회사에서 약간이라도 세액공제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수수를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최대한 챙겨서 받아야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청년과 청년외의 공제차이로 인한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고 구분에 큰 실익이 없는 경우 간편하게 계산하는것도 가능하죠😊😊

 
 
세금의 계산은 장부의 결산만큼 세무조정과 관련된 법령이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최근에 법령의 개정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경되고있는 추세이지만, 그 중 제일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아닐까 합니다...
다소 파격적?인 공제금액인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제항목을 계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문의사항도 많은것으로 압니다.
급하게 개정된 법령의 한계도 보이고요. 저 역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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