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고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시에 정확하게 발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정해야하는 사유가 너무 많이 나오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사유와 시점에 따라 신고기간의 차이와 가산세도 발생되기 때문에 꼭 아래 사례에서 정확한 발급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변화 (과세+면세 공급가액기준)
2021년 귀속 2억원 이상 → 2022.7.1 ~ 2023.6.30
2022년 귀속 1억원 이상 → 2023.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다시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의무인것으로 개정)
2023년 귀속 8천만원 이상 → 2024.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현재는 8천기준 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된 현재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환입, 반품 → 사유가 발생한 날 (환입, 반품된 날) 마이너스 1건 발급
계약의 해제, 해지 → 사유가 발생한 날 (해제된 날) 마이너스 1건 발급
공급가액의 변동 → 사유가 발생한 날 (증감하게 된 날) 증가분만 플러스 1건 / 또는 감소분만 마이너스 1건
이 경우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현재시점으로 발급을 하는거라 수정신고등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단,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 4월10일에 50,000 / 5,000 발급 후, 6월10일에 40,000 / 4,000 으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로 작성일자 6월10일 -10,000 / -1,000 을 다음 달 7월10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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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했던 날짜로 소급해서 발급해야하는 경우
*이 경우 과세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는 뜻은 실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착오를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겁니다(??🤭)그래서 나중에 발행이되어도 가산세 문제가 없는거죠. 대신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