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발급방법 & 영수증발급 사업자

2024. 6. 30. 21:56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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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고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시에 정확하게 발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정해야하는 사유가 너무 많이 나오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사유와 시점에 따라 신고기간의 차이와 가산세도 발생되기 때문에 꼭 아래 사례에서 정확한 발급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변화 (과세+면세 공급가액기준)
  • 2021년 귀속 2억원 이상 → 2022.7.1 ~ 2023.6.30 
  • 2022년 귀속 1억원 이상 → 2023.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다시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의무인것으로 개정)
  • 2023년 귀속 8천만원 이상 → 2024.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현재는 8천기준 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된 현재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 환입, 반품 → 사유가 발생한 날 (환입, 반품된 날) 마이너스 1건 발급

 

  • 계약의 해제, 해지 → 사유가 발생한 날 (해제된 날) 마이너스 1건 발급

 

  • 공급가액의 변동 → 사유가 발생한 날 (증감하게 된 날) 증가분만 플러스 1건 / 또는 감소분만 마이너스 1건

 


  이 경우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현재시점으로 발급을 하는거라 수정신고등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단,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 4월10일에 50,000 / 5,000 발급 후, 6월10일에 40,000 / 4,000 으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로 작성일자 6월10일 -10,000 / -1,000 을 다음 달 7월10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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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했던 날짜로 소급해서 발급해야하는 경우

   *이 경우 과세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는 뜻은 실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착오를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겁니다(??🤭)그래서 나중에 발행이되어도 가산세 문제가 없는거죠. 대신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 → 경정통지가 오기 전까지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외 잘못기재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 여기서 착오와 착오 외의 판단은 알기가 쉽지 않으니 안전하게(?) 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합시다. (2022.2.15일 이전 공급한 경우는 발급기한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였습니다. 이 후 1년까지 발급가능하도록 기한 개정)

 

  • 세율을 잘못기재 →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발급대상이 아님 →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을 먼저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영세율을 발급할 수 없으니 일단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후, 확정이 나오게되면 그 때 수정해서 영세율로 수정발행을 합니다.
    • ex) 5/15  500,000 / 50,000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나오면
    • 7월25일 이내 5/15로 -500,000 / -50,000 1장, 500,000 / 0 1장 수정발행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 다른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수증 발급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과거 신규 사업자는 환산액)
    • 이 규정때문에 현재 4,800만원 ~ 1억400만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개정)
  • 신규사업자 중 최초의 과세시간을 간이과세로 하고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영수증발급의무자일 경우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단, 절대 발급할 수 없는 금지업종도 있습니다.
(발급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 고속버스, KTX, 항공 등 (전세버스만 가능하게 해줌)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영화관 등
  • 의료보건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커풀수술 등
  •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 이 경우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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