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정리
2024. 7. 6. 13:03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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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본!!!
따라서 다음 달 10일 이 후 발급시 나오는 가산세와 공제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을 참고해주세요.
가산세의 계산시기는 부가가치세의 마감일인 1월25일과 7월25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 이게 전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1%, 0.5%)
- 다음 달 10일 초과~ 2기 신고시는 1월25일 또는 1기 신고시는 7월25일까지 발급 → 공급자 1%, 받는자 0.5%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발급 가산세 (공제가능)
- 위 1월25일(7월25일) 초과 ~ 그 다음 해의 1월25일(7월25일) : 1년 이내 발급 → 공급자 2%, 받는자 0.5%
- 이때는 과세기간이 많이 초과되어 수정신고 필요
실무 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1%
위 미발급가산세로 2%가 부과될 것 같을 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1%로 적용할 수 있겠죠? 🤫
미발급 가산세 (공제불가)
- 위 그 다음해의 1월25일(7월25일) 초과~ → 공급자 2%, 받는자 매입세액 공제불가 (가산세는 없음)
-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 안되는 엄청 큰 제재임.😱😱😱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의3 1항,2항]
- 일반 과소신고세액 x 10% (부정행위시 40%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역외거리 부정행위 과소신고 납부세액 x 60%
-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
- 100%감면 : 천재, 지변등으로 기한연장 사유, 정당한사유, 번복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경우
- 실제로 100%가 적용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1개월 이내 : 90%
- 3개월 이내 : 75%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30%
- 1년 6개월 이내 : 20%
- 2년 이내 : 10%
* 단, 세무서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 해명통지 등을 받고, 조사에 착수한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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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의2 1항,2항]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시 40%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역외거리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 x 60%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무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2항]
- 1개월 이내 : 50%
- 3개월 이내 : 30%
- 6개월 이내 : 20%
무신고가산세 배제 [국세기본법 제47의2 3항]
-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예정신고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초과환급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2022년 2월14일 이전에는 25/100,000 였음)
-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아 고지가 나오는 경우 체납액으로 잡혀 가산세가 계산된 납부 고지서가 나옵니다.
- 이 경우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3%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타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1%
-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공급하거나 받지않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 (자료상 거래) : 공급자, 받는자 모두 공급가액 3%
- 가공일 경우는 범칙사건으로 조사되는 등 별도 벌금의 부과도 큽니다. 절대 금지!
-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공급자, 받는자가 아닌 다른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2%
-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 공급가액 1% (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직전일까지)
- 기한 후 1개월 이내 등록시는 50%감면
- 허위등록 가산세
- 타인의 명의(배우자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1% (개시일부터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
-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잘못제출 :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
중복적용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항~7항 참고
- 요약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법령을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1%, 2%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전송 0.5%,1% 배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1% 배제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1%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미전송 0.5%,1% 배제
- 미등록,허위등록 1% : 지연발급, 기재불성실, 지연전송, 미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미제출 1%,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 0.5%, 0.3% 배제
- 지연발급, 미전송, 부실기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미체줄 1%, 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0.5%, 0.3% 배제
- 미발급, 부정수수 2%, 3% : 미등록, 허위등록 1%배제, 매출처별합계표 0.5%, 0.3% 배제, 매입처별합계표 0.5% 배제
- 위장발급 2% : 미발급가산세 2% 배제
- 공급가액과다기재 2% : 기재불성실가산세 1% 배제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 : 세금계산서 미발급2% 배제,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 0.5% 배제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1항]
-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각각 5,000 만원 (고의위반은 한도 없음)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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