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 (금, 구리,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

2024. 7. 7. 11:19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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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10%를 받아서 과세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게되면 매입자는 10%공제(최종소비자 제외), 매출자는 10%납부가 되겠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

 

하지만 매입자는 10%공제받고 매출자가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국세청에서는 매입 환급만 나가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공급자가 내야하는걸 매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금, 고철, 구리 등에 대하여 적용해보셨던 분들이 있을거에요.

 

 

 

*용어의 정의는 관련 관세법을 참고하세요.

스크랩등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유사한 것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물품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 고금 :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으로 순도 58.5% (14K)이상
  • 구리스크랩 :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 함유량 40%이상
  • 금스크랩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100,000 이상
  • 철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스크랩 잉곳(Scrqp ingot)
  • 비철금속류 스크랩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대상 제품관련 사업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금지금, (2019)고금, (2014)구리스크랩, (2015)금스크랩, (2016)철스크랩

(2024.7.1) 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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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납부특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관련 "거래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공급자
  • 받는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신고서상에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세액(24)에 입력

 

 

받는자
  •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자에게 입금,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한자에게 입금해야합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자 란 "은행"을 말합니다.

 

 

철스크랩 등 과 관련한 거래를 세무를 대리하는 분들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조회 → 기납부세액
"국고입금예정세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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