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사업자 (유튜버 등)의 부가가치세
2024. 7. 12. 22:36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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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소소하게도 많이 하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리해볼께요!😊
사업자는 면세와 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306)
- 인적,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ex)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과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업종코드 921505)
- 위 면세의 경우에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임.
물적시설이란 단순히 노트북 등 이런거라고 보기보단 전문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는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사업소득자3.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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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과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를 포함하기때문에 매출은 영세율(0%), 매입은(10%)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수익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익(구글)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4조1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조건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1항4호]
-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구글 정산일 (부가가치세과-189, 2018.1.31)
- 과세표준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다른 사례라도 외국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의 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전(그 금액), 공급시기 후(공급시기의 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1항4호]
- 첨부서류
- 외국환(예치)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증빙서류(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을 별도 양식 없이 작성)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법적서식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화획득명세서
- 상호 및 성명 : 구글애드센스 / 구분 : 용역 / 명칭 : 유튜브광고 / 금액(원화)
수출실적명세서(갑)
- ⑪ 기타영세율 적용 / ⑬ 수출신고번호 (없음 → 빈칸)
영세율매출명세서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에 금액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 영세율 (6)기타에 작성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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