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면세 진료용역 (개정)
2024. 7. 14. 20:07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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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의 동물병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대부분의 항목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으므로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과 같으며,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102가지 진료용역)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8호,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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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수의사법 제20조의3에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주의할점!
기존 과세용역에 사용될 것으로 각종 장비들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았다면, 면세사업의 매출에 사용되게 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고려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다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전환으로 인한 간주공급의 개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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