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거래관련, 주된사업관련 부수재화 용역 (특수한 경우 과세와 면세의 판단)

2024. 7. 15. 23:20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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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는 기본적으로 면세 재화,용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외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면세와 과세를 판단할 때는 그 재화와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겁니다.
선택해서 임의로 적용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대부분의 거래는 100% 과세만! 면세만! 있는 거래보다는 약간씩 섞여있는 경우가 많죠.
겸영사업자로서 안분해야하는게 맞지만 일부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를 면세로, 면세를 과세로보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 겸영사업자의 안분

이를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며 크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거래"관련 부수재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통상적으로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1항]

 

조건 (다음 중 하나)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세금)계산서가 주된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발급되므로 공급시기, 과세표준, 과세나 면세의 여부가 주된 거래에 따릅니다.

 
 

예시
  • 음식용역에 부수적으로 같이나오는 미가공 밑반찬(면세)등 → 음식용역(과세)에 통상적으로 제공되어 함께 과세처리합니다.

 

  •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부기통 26-36-1 동그라미2)
    • 학원은 면세용역입니다. 학원의 교육용 재화는 과세처리하지 않고 면세처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잔지, 화초 및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에 대하여는 부수재화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7.1.30)
    • 조경건설업은 조경(면세)가 아니고 건설업이기때문에 과세사업자 입니다.
    • 단, 면세재화의 과세용 공급이므로 수목등의 구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된거래가 과세면 "일부"면세거래가 포함되어 있어도 같이 과세를 합니다.
            주된거래가 면세면 "일부"과세거래가 포함되어 있어도 같이 면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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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관련 부수재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2항]

 

조건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일것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일것.

 

이 경우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되지만 이전 설명된 독립된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독립된 거래로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건별로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나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2002, 2008.7.15)
예시
  •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처리
    • 상시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죠.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 매각 하는 경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된다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폐업을 한 후 과세사업자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 건물을 팔고 다시 폐업을 한 후 면세사업자로 개업을....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 리스회사의(면세사업자) 차량승계시 과세처리
    • 리스회사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따라서, 승계되는 차량(과세재화)은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회사의 일시적 차량매각은 면세로 취급)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이었다는 뜻) 부가가치세법 제6조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삼 46015-11786, 2003.11.14)

 

  • 주택임대사업자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면세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2항(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4-법규부가-0058 [법규과-636], 2024.3.14)
주택(면세)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과세)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여 과세처리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주택취득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크게 나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양도자가 매도 전에 미리 용도변경을 하고 넘겨야하겠죠?

단, 매입자가 주택 그대로 매입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것은 중과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과세, 면세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부수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늘 쟁점이고,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부분이니 법령, 예규 등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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