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사업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면서 매 년 신규사업자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의 수입금액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자는 올해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기준을 넘지않았는지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6천, 3,600만원, 2,400만원을 넘지않았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합니다.
위, 수입금액 기준에서 당해 과세기간 금액이 적혀있는 이유입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 (다)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한다 (참고→인적용역자의 개념)
소득금액 : 증빙 없이 경비율로 경비전체를 인정.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계산시에만 유일하게 수입금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배제 (단순율 절대불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7항]
1. 의료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직업종이라고 부름)
3.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이상 통보+ 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5회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위 전문직업종 등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배제될 뿐 아니라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도 배제)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가 추계를 했다면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복식부기기준 ← 포스트 참고)
무기장가산세 배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4항]
1.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연말정산 사업소득 대상자 [소득세법 제73조1항4호]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스트 참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하니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없다고 판단되겠지만... ex.도소매업의 2023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하를 충족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수입금액이 4,800에 미달하지않아서 무기장가산세가 나오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