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겸영 & 중도변경

2024. 7. 22. 23:10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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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복, 사업연도중에 공동 단독 변경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법령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1항]
    • 한 사람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사업장 자체가 별도의 1거주자로 본다고 했으니 반드시 따로따로 기장을 해야합니다.
    • 공동사업자 이씨와 강씨가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씨와 강씨가 각각기장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기장한 후 지분 비율별로 소득을 나누는 거에요.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43조2항]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할 때 손익분배비율을 제출 하게되어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으면 이 비율대로 계속 분배한다고 봅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신고안내문에 별도로 총 수입금액에 지분비율만큼만 반영되어 나타나있으니 지분비율을 보고 분배비율을 알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서식
  • 공동사업자의 대표 :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공동사업자의 대표 외 구성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다양한 경우의 계산 예시
  • 통합고용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계산 된 후에 계산합니다.
    • 1명이 늘어났을 때 1명에 공제세액을 반영하지않고 각각 0.3명 0.7명 으로 쪼개서 반영합니다.  통합세액공제 판단 참고
  • 원천징수세액 배분 :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 사업장에 분배되는 가산세 :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 기장세액공제 :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 각 거주자의 산출세액에서 둘 다 20%씩 100만원한도로 공제가 가능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소집 56의 2-116의 3-3)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과-2684, 2017.9.22)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재산점수등이 추가로 반영된 금액이겠지만 공동사업의 경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위에서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해당 (서면소득-443. 2017.9.18)

 

  •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제과-57, 2016.2.2)
    • 개인적인 사적 기부금도 공동사업장에 넣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의 신고기준과 소득금액을 계산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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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겸영



 

예를 들어볼께요.

이씨는 A사업장과 B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사업 A 음식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 당해 간편장부대상자

 

공동사업 B 음식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 이씨 70% 8,400만원,  강씨 30% 3,600만원

이씨는 A 음식점의 1억2천만원과 B의 1억2천만원을 합해서 1억5천만원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처럼 보이지만

공동사업장 자체를 별개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씨의 경우 A 음식점도 간편장부, B 음식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장을 하나 더 추가해볼께요.

 

 

공동사업 C 음식점이 또 있어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 이씨 10% 1,200만원,  강씨 90% 1억8백만원

단, 여기서 다른점은 위의 B 사업장C 사업장의 공동 구성원이 같다면, BC를 묶어서 다시 한 사람으로 보게돼요.

공동사업장의 경우 별개로 1거주자로 보지만,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모두 합하여 한 사람이 되는거에요.

 

이 경우 B 사업장과 C 사업장을 합하면 2억4천만원이 되니 (1억5천만원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이씨와 강씨 모두 B 사업장C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

 

공동사업장을 설명할 때는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신고의무만 부여된다의 유일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단순 합산이 안되며 주업종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따져아합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 참고하세요

 

 

 

사업장을 또 하나 더 추가해볼께요.

 

 

공동사업 D 음식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 이씨 10% 1,200만원,  박씨 90% 1억8백만원

근데 여기는 이씨와 박씨가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럼 B와 C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르죠? 그러면 D음식점은 D음식점만 별개의 하나로 보고 간편장부대상이 됩니다.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925, 2010.8.25)
  •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0438, 2011.6.7)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때
위에서 기장세액공제는 손익분배비율로 해야한다고 했죠?

A 음식점D 음식점만 간편장부대상이니 복식부기기장을 했다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 이씨의 산출세액에서 A와D의 분배된 소득금액 / A,B,C,D전체의 (분배된)소득금액 x 20%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단, 이렇게 공동사업을 여러개 만들어 간편장부 신고를 하는 등, 여러 누진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사실상 공동사업이 아닌걸로보아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3조3항]
    •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분배하지 않고 그냥 주된 공동사업자 1인단독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뜻.

 

 

 

 

 

 

사업연도 중에 공동 단독 의 변경

 

 

  •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집 43-0-1)

 

 

원칙적으로는 1월1일 ~바뀌는날 까지, 바뀐 후~12월31일 까지각각 결산해서 공동사업의 부분에 대하여만 분배비율로 나눠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만...

실무상 한 사업장에 대하여 결산을 따로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재무제표를 두 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간별로 정확하게 매출과 매입을 구분해서 쪼개기도 힘들죠

 

그래서 1년 총 수입금액에서 단독의 기간만큼은 100%, 공동의 기간만큼은 분배비율만큼 기간고려해서 예를들면 76% 와 24% 이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안내문에 이미 총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니, 이 금액 그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연도 중 변경이 계산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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