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 (법령해석과-1563, 2020.5.25)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 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4794, 2020.7.14)
미분양을 우려하여 임대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준다는 경우, 공실이나서 이런 보장금을 받게되면 수입금액 입니다.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니 놓칠 수 있는 부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18조]에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칙-643, 2020.6.5)
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 40041-11534, 2000.10.24)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원할 때 주는 위로금 등은 사업소득의 경비가 되는게 아니고 부동산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의 경비로 들어가야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455, 2007.4.49)
사업소득의 경비가 아닌 양도소득계산시의 경비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만들어 계산해야하니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소득 중 임대소득의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