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2024. 7. 21. 00:16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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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개인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 사업소득이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타 사업소득자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 보험모집인 940906
- 방문판매원 940908
- 음료품배달원 940907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1항4,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1항]
-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44의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의2조]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뜻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포스트의 다. 업종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만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된다는 뜻.
단순경비율의 경우도 인적용역의 경우 3,600만원기준으로 적용되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경우 7,500만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총수입금액 x 소득률(1-단순경비율) = 연말정산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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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득이 있는경우
만약, 이중으로 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기장하는 업체와 개인사업소득을 모두 처음부터 재계산하여 합산해야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나온 그대로를(단순경비율이 적용된 채로) 소득금액으로 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 인적용역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해야 하나
- 연말정산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 등)은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어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 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계산예시 ← 참고
복식부기의 의무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 겸업
- 직전수입금액이 1억인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방문판매업을 같이 하셨을 경우, 이미 직전 수입금액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금액은 단순경비율로 마감되어있는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 : 다.항목기준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7,500만원 미만임.
- 위에 제시된 7,500만원 미만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뜻)
- 연말정산사업소득을 기장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해서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단순경비율 그대로 적용불가)
*한 사람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 간편장부의무가 각각 적용될 수 없으며 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 환산해야 합니다. → 포스트에서 설명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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