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0. 23:29ㆍLife/일상세무지식
세법상 소득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다양한 사유로 위와 같이 장부로 계산하지 못 할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추정하여 계산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 추계신고 라고 합니다.
-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가, 나, 다의 업종구분을 기억하세요! (모든 소득의 신고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업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 참고 : 구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 기준
- 가.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 + 당해과세기간 3억
신규사업자 : 당해과세기간 3억
- 나.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원 + 당해과세기간 1억5,000만원
신규사업자 : 당해과세기간 1억5,000만원
- 다.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시간 수입금액 2,400만원 + 당해과세시간 7,500만원
신규사업자 : 당해과세시간 7,500만원
(단, 94****코드의 인적용역자는 나.의 기준을 적용 → 인적용역자의 개념 에서 설명했습니다)
- 겸영사업자의 경우는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포스팅 참고 → 환산하는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대상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단, 사업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면서 매 년 신규사업자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의 수입금액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자는 올해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기준을 넘지않았는지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6천, 3,600만원, 2,400만원을 넘지않았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합니다.
위, 수입금액 기준에서 당해 과세기간 금액이 적혀있는 이유입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 (다)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한다 (참고→ 인적용역자의 개념)
소득금액 : 증빙 없이 경비율로 경비전체를 인정.
-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계산시에만 유일하게 수입금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배제 (단순율 절대불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7항]
1. 의료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직업종이라고 부름)
3.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이상 통보+ 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5회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 위 전문직업종 등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배제될 뿐 아니라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도 배제)
-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가 추계를 했다면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복식부기기준 ← 포스트 참고)
무기장가산세 배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4항]
1.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연말정산 사업소득 대상자 [소득세법 제73조1항4호] →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스트 참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하니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없다고 판단되겠지만...
ex.도소매업의 2023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하를 충족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수입금액이 4,800에 미달하지않아서 무기장가산세가 나오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여도 단순경비율 적용시 무기장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준경비율
대상
- 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두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 :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필요. 기타 일부만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 한도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3.4배(복식부기의무자)
*주요경비의 경우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비용이란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 매입에 들어간 경비를 말하므로 흔히 발생되는 판매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죠. (주요경비에 들어갈만한 항목이 거의 없는 이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단순경비율은 불가능하니)
1.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 (기준경비율 자체도 엄청 작은데 절반이면 경비율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2. 무신고가산세(20%)부과
이렇게 될 바에는 경비를 0으로 해서 총 수입금액을 전부 소득으로 잡고 복식부기를 하는게 유리하기도...
사실상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 🥲🥲
일반율, 초과율, 자가율
- 수입금액이 안내장에 나올 때 아래와 같이 경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예시)
업종코드 : 940903 (강사)
단순경비율(일반율) : 6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46.4%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1년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시 12,340,000 경비적용 → 소득금액 7,660,000
- 기준경비율 적용시 3,600,000 경비적용 + 매입, 임차료, 인건비가 없다면 → 소득금액 16,320,000
1년 총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시
- 4천만원까지는 61.7% 일반율인정, 초과한 1천만원은 46.4% 초과율인정→ 소득금액 20,680,000
- 인적용역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일반율, 초과율 2개가 적혀있는데, 4천만원 기준으로 각각 적용해야합니다.
일반율, 자가율의 차이 (안내장에 일반율과 자가율이 따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람, 자가율은 자기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자가율대상자는 일반율보다 0.3 또는 0.4가 더 크게 =경비를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자가율 배제대상
- 대략적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개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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