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2024. 7. 7. 10:41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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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1항]
대상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1항,2항]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1항) ← 링크 참고♡
업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없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되면 공제 불가능하겠죠!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가능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하
- "사업장별"이니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있음.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고정자산매각은 포함해서 판단.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 부가가치세과-1322, 2018.6.22)
-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
배제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별 10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공제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금액 x 1.3% / 한도 연간 1,000만원
- 단, 발행공제가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2항]
- 가산세는 별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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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대상
- 직전연도 연 매출 (과세+면세 공급가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자체가 불가능)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 한도 연간 100만원
- 단, 세액공제가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직전연도 연매출 확인불가) : 2024.2.29부터 신고분부터 가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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