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매입 공제 & 불공제 대상 / 의제매입세액

2024. 7. 5. 22:01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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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신고만큼 매입에 대한 공제,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로 발생하는 공제, 불공제 사유와 매입 중 의제로 공제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열거해놓은 항목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추가로 꼭 알아보셔서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

 

 

과세사업으로써 매출세액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매입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 종업원의 카드사용
  • 가족명의의 카드사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 우체국 택배 (우체국의 경우 "택배"에 한정)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늦게 받아서 가산세 0.5%는 있음)
  • 토지관련 중 건축물 주변의 조경공사 등, 지하건물 신축등을 위한 지하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공사관련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공제가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여오던 자기소유노후건물 철거시 철거비, 양도시에는 양도시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불공제

 

 

과세사업에 관련되고 매출세액으로 연결되는 매입이지만 공제가 안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공제 될 것 같아보이지만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고시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죠....

 

  • 종업원, 가족명의 외 종업원의 가족 등의 기타 카드사용
  • 고석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철도, 항공료 : 면세 또는 여객운송용역 관련 (국제선 항공은 영세율)
  • 면세점 : 면세의 의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는 의미겠죠?
  • 목욕탕, 미용실, 영화티켓 등 :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 (다른 포스팅에서 매입세액 절대 불가능 이라고 설명)
  • 병원, 보험, 도서, 학원 등 : 면세재화, 면세사업자
  • 우체국 우편 등 : "택배"제외 등기 등 모두
  •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 본인의 식대 등

 

  •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 자본적지출이란 자기의 소유인 토지에 관한 지출을 말합니다. 
    •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건축물+토지의 취득 후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비용, 토지가치의 증가로 토지원가 증가
    •  취득에들어가는 부대비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경우는 토지, 건물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합니다. (안분관련 포스팅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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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면세로 구입을했으나 마치 부가세를 내고 구입한 것 처럼 일부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품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2/102 ~ 9/10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1항]

 

 

대상
  • 과세사업자가 제조, 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안됨)
  • 면세농산물 등을 1차 가공한 것,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1항]
  •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 재료가 아닌 것,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재료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305, 2014.4.21)
    • 면세로 발행되는 계산서 중 수도비 등 기타 관리부분은 당연히 안되겠죠?

 

 

공제방법
  • 예정신고 = 공급가액 x 공제율
  • 확정신고 = 공급가액 x 공제율 - 예정신고 시 공제액
    • 단, 확정신고시에는 한도가 있음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x 한도율 x 공제율

 

  • 공제율
개인사업자의 음식점 = 9/109 (과세표준 2억초과시 8/108)
법인사업자의 음식점 = 6/106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 2/102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 6/106
위 외 = 2/102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x 공제율 만큼만!

 

 

 

재활용폐자원 등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1항]

 

  • 공제율
재퐐용폐자원 = 공제대상금액 x 3/103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x 10/110

 

  • 한도 = (재활용폐자원 등)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가액
    • 예정신고, 환급신고시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시 정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특례)

  • "제조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없으므로 공제신고서만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5항]

       (농어민의 경우 10억까지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 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제출
  • 추가 첨부서류 : 출하증명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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