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3. 21:27ㆍLife/일상세무지식
일반적으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와 특수관계등은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죠.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3조3항]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3조7항]
비상근임원의 경우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4항]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감사"등, 상시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보는 임원은 과다지급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초과지급 인건비의 기준을 해석해보자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원 수 자체가 적으니 "동일 직위에 있는"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직위를 다르게한 규정을 만든 후
그 규정에 의한 지급은 가능할 것.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 지급액으로 볼 수 있고, 파견된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게 되니 국내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의 비용을 절반씩 인정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는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로, 내국법인의 지급인건비와 해외출자법인이 직접 현지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합쳤을 때 그 중 50%미만을 한국에서 지급했으면 인정!
국내기업의 업무를 보며 전액을 지급했으면, 명확하다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법인 2020-2823, 2020.8.25)
-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전액 손금을 신고!
- 단, 해외파견당한 직원이 국내 법인의 업무가 아닌 현지법인의 회계나 자금담당,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보는경우
- 그럼 해외법인의 일만 하는겁니다. 50%가 아니고 전액 손금불산입!
- 따라서 위의 50%규정은 명확하게 직무구분이 되지 않을경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임원상여금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2항]
- 만약 임원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원
- 여기서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1항]
-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집 26-43-2 동그라미2)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 1~4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임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으니 세법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임원이아닌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제한이 없이 인정됩니다. (단, 자녀를 직원으로 둔 경우 등은 규제대상이 되겠죠)
임원상여금을 지급하게된다면 주의!
[주주총회 결의서]를 만들어야하며 이 금액이 왜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모두 판단해야합니다.
정관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했을 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실질적 판단
등기부등본에서 임원등기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세법에서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심 2003서2443, 2003.12.29)
-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함(서울행정법원 2021구헙50574, 2021.10.12., 진행중)
- ⑤ 그 밖에 위 1~4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위 내용이 이 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정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비등기 엄부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경영기획 및 손익관리.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228, 2009.6.23)
- 이사회(이사들의 경영 결정)의 구성원
많은 중소기업에 이사회가 없...죠? 사실상 사장님만 임원인...
대표의사나 임원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식회사라는 주체가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하고 법률의 행위를 하고 재산을 소유하려면 임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은ㅠㅠ 대표를 제외한 경우 경영에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모님인 경우는... 의사결정권을 가진것으로도 볼 수 있?)
이익처분상여금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1항]
-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퇴직급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임원퇴직금의 계산과 한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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