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2024. 10. 13. 22:01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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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 1/1 ~ 6/30 (상반기) 거래분 : 7/1 ~ 8/31 (2개월 까지) 신고
  • 7/1 ~ 12/31 (하반기) 거래분 : 1/1 ~ 2/28 (2개월 까지) 신고

 

  • 증권시장이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경우 3조 3호의 납세의무자로써 반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주권의 양도자 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1항2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분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 2023년 이후 현재 : 35 / 10,000
  • 2021~2022년  :43 / 10,000
  • 2021년 이전 : 45 / 10,000

 

 

증권거래세는 회계프로그램의 변환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세금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ㄱ.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이하 법 조항 참고.

 

 

국내상장주식의 대주주양도분,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은 모두 납부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 대주주 양도분 20%(25%), 대주주 외 양도분 10%
    • 중소기업은 거의 대주주에 해당되는경우가 많을거에요. 아래 소유비율4%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

 

  • 중소기업 외
    • 대주주 1년미만보유 양도 : 30%,
    • 대주주 1년이상보유+3억이하 : 20%
    • 대주주 1년이상보유+3억초과 = 6천만원 + (과표 -3억원) x25%
    • 대주주 외 양도 : 20%

 

 

대주주의 기준 (2024.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4항, 5항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의 기준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 비상장주식 (+코넥스시장) = 소유비율 4% or 시가총액 50억
  • 코스닥시장 = 소유비율 2% or 시가총액 50억
  • 유가증권 상장주식 = 소유비율 1% or 시가총액 50억

      (비율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⑦취득유형별양도주식등 수, ⑨주당양도가액 → 양도계약서를 보고 작성. 양도계약서 제출

⑫,⑬주당취득가액 취득당시 계약서 제출 (설립시취득이면 액면가에 했을테니 계약서가 없어도 됨.)

⑭필요경비 → 예)증권거래세 납부금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 96조1항, 97조1항

양도가액은 그 주식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비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등이 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과세표준

→ 세율 x20%

 

=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로 납부

지방소득세 10%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는 양도착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2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국외주식 제외) 등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일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꼭!!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커서 신고가산세도 큽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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