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2024. 10. 8. 23:59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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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이 끝나면 이익이 확정되는데 이 때 발생한 이익을 "이익잉여금" 이라고 합니다.

이익이나면 회사에 유보시키거나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죠.

이렇게 처분하는 내용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의 반영 

   (선택 아니고 강제 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입력할 때 반드시 이익준비금 항목에도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이익준비금의 금액은 자본금의 1/2가 될 때까지 현금배당금의 1/10 이상을 적어야해요.

 

  • 예를들면 1억 배당시 이익준비금에 1천만원(이상)입력
  • 자본금이 2억인 회사의 이익준비금이 이미 9천5백만원이 있었다면 5백만원만 입력해도 되겠죠.
    • 2억의 1/2  1억
회계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5,000,000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5,000,000

*이익준비금의 금액은 배당할 수 없습니다.

 

 

 

 

배당시 원천징수 세율



개인주주에게 배당시 14%(지방소득세까지 15.4%) 원천징수 후 지급
내국법인주주에게 배당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개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는 20%(지방소득세까지22%),
    • 단,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도 검토해야함 (일반적으로 10%대임)

 

 

 

 

원천징수의 지급시기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칙은 지급시 원천징수를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지급하지않더라도 3개월이 되는날이면 지급했다고 의제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3개월"의 계산기준은 잉여금처분결의일 ~ 3개월이 되는 달

 

일반적으로 1/1~ 12/31의 회계기간을 갖는 법인의 경우 3월에 결산을하고 주주총회 (단독, 가족 등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했다고 치고?? 넘어가죠🙄) 를 하는데 이 때 입력한 날짜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됩니다. (3월 xx일)

  • 3월에 잉여금처분 → 3개월이 되는 6월에 지급의제 (이전에 지급했으면 당연히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와 납부)
  • 6월지급 > 7월10일까지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모든 원천징수 (근로,사업,기타 등등)의 경우 1년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주주가 받아가는 경우 위에서 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찍혀있기 때문에 빠뜨릴 염려가 거의 없지만

법인주주의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천징수내역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천징수금액 = 0 으로 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1항]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 1항]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1항1호(이자소득) 또는 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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