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배당소득 계산과 Gross-up(이중과세조정) -소득세법

2024. 8. 12. 22:27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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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소득의 대상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14%(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소득을 받습니다.

 

  • 개인별로 연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합산 하지 않음) 마감하고 (=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 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서 한번 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어 조정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 개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에는 G-up (그로스업)
    • 법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번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은 설명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조정하는 절차인 그로스업에 대하여만 설명합니다.

  • 아래 설명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그로스업, Gross-up, G-up, G" 으로 표시합니다.
  •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는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이 없습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중과세조정 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금액에 10%를 가산한 귀속법인세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023년 귀속까지는 11%를 가산했으나 2024년에 법인세율이 1%씩 낮아진걸 반영하여 2024년 귀속부터는 10%를 가산합니다.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액(G-up금액)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미 세후소득인 배당소득금액에 귀속법인세액을 가산하여 세전소득으로 환원한 후 소득세로 과세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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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어서 이해해볼께요 😀


법인소득이 1억 → 9%법인세 → 900만원 

배당금 9,100만원 x 10% 이중과세조정(가산) = 910만원 → 배당금에대한 법인세부분을 거꾸로 되돌려 줌

9,100만원 받은 배당금에 10%를 거꾸로 곱하고 배당소득금액을 더하면 100,100,000만원
  거의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과 비슷해졌죠??


배당소득금액 (100,100,000)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9,100만원) + 귀속법인세액 (9,100만원 x10%)

이렇게 소득금액을 올려 법인세 납부한 금액을 배제해놓고
소득세법에 따라 재계산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 세액공제(910만원)를 합니다.

 

 

배당소득은 모두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아래 열거되어있습니다.

 

Gross-up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6조 4항]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은 배당소득

   ③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 당연히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이중과세 조정은 없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세액계산

 

 

기본
  •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습니다.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 금융소득은 미리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2천만원이 안되면 재계산하지 않으니 14%만 내고 끝나겠죠?)

 

 

종합과세가 됨으로써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 조정

   

그런데 2천만원을 약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전체에 예를들어 약 35%정도로 세금을 내게되면

1,990만원 소득인 사람과 2,010만원 소득인사람은 20만원밖에 차이가안나는데 

1,990만원인 사람은 전체에 대하여 14%만 내고 끝.

2,010만원인 사람은 전체에 대하여 35%를 적용받게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 +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는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 2,010만원 이라면 2,000만원 x14% + 10만원 x 기본세율

 

 

 

원천징수하는 경우보다 적게내는 경우 조정

 

여기서 또 문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여부에 따라서 금융소득을 더한 경우에

금융소득에대한 원천세(14%)를 미리 냈는데

종합소득세율이 14%보다 낮은 6% 이러면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14%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6%로 계산되어

환급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율이 24%, 35%이러면 14%보다 더 많이 계산되니 문제없음)

 

 

그래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분리과세만 한다는 가정)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없다는 가정으로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에

금융소득만 별도로 14%로 계산해서 더한만큼은 최소 내야하는거죠.

 

이를 정리하면 아래 산식이 나옵니다.

  • 산출세액 = 아래 ①, ②중 큰 금액

      ① 일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00만원) x 기본세율 + 2,000만원 x 14%

      ② 비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금융소득)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x 14%(비영업대금이익 25%)

 

 

2천만원이 넘었다고 급격한 세율을 부담하는것도 안되지만,

   2천만원이 넘어서 기존에 14% 과세된 부분에서 환급이 발생하는것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있을 때

 

 

자,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있다고 해볼께요.

 

  • 2천만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과 G-up적용 할 때,

이자 2,200만원배당 1,200만원 (G-up대상인 경우) 이 있다고 해봐요.

 

      배당 1,200만원, 이자 800만원을 더해 2천만원 한도를 계산하고,

           남은 이자 1,400만원에 대하여만 이자에 대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이냐

 

      ② 아니면 이자 2,000만원을 한도로 제외하고

          남은 이자 200만원배당 1,200만원에 대하여 G-up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인데

 

→ 이중과세 조정을하여 기납부로 차감하게 하는게 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자소득부터 까고 2천만원을 넘는 ②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G-up을 적용하게 합니다.

 

→  이 경우 금융소득금액은

이자소득 2,200만원 + 배당소득 1,200만원 + 이중과세조정 1,200만원 x10% = 35,20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자들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2천만원이 넘어 종합과세해야하는 경우 금융에 O표시가 있어서 대상여부는 알 수 있지만

상세내용은 알 수 없으니 본인에게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엑셀로 상세내역을 받아야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나오며, 배당의 경우 G-up대상은 배당가산액 대상에 "G"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서식작성
  • 이자소득명세서
    • ① 소득구분 : 13 (대부분 여기에 해당. 일반적인 은행이자)

 

  • 배당소득명세서
    • ① 소득구분 : 21 (G-up 대상), 22(G-up 아님)
    • 배당소득이지만 이중과세조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펀드 등이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은 10%라고 했죠?

G금액을 모두 10%하여 배당가산액 항목에 적는게 아닙니다.

⑥ 대상금액에는

G-up 대상 배당소득모든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작은 금액을 씁니다.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ex) 총 금융소득 2,400만원이 있습니다. 
13 (이자) 700만원
22 (배당 G대상아님) 500만원
21 (배당 G대상) 1,000만원
21 (배당 G대상) 200만원

의 경우 G대상 전체금액 1,200만원
총 금융소득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인 400만원 중

작은 400만원에 대하여만 ⑥ G대상금액에 작성하게 됩니다.

⑦ 가산액은 10%를 가산한 4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또, 위에서 계산된 배당세액공제를 전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의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

 

 

  •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이 계산되었다고 해볼께요. (금액은 예시입니다)

 

총 금융소득 25,000,000일반산출세액 9,000,000, 비교산출세액 8,000,000, 배당세액공제액 1,200,000 인 경우

둘 중 큰걸로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9,000,000가 됩니다.

 

  • 산출세액 (총 소득금액 - 20,000,000 ) x 기본세율  + 20,000,000 x 14% = 9,000,000 인 경우
    • 여기에서 배당세액공제액 1,200,000을 전부 차감하게되면 7,800,000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14%)만큼 부과한다면.

  • (총 소득금액 - 25,000,000) x 기본세율 + 25,000,000 x 14% = 8,000,000은 납부해야하는건데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원천징수받은 것보다 적게 납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는 납부가 있더라도, 금융소득에서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거죠 !!)

 

그래서 1,200,000원을 공제하지않고 1,000,00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제액이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만큼 제외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 min (①, ②)
    • ① 귀속법인세액(Gross-up) = 조정대상 배당소득 x 10%
    •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 여기서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되는 금융소득은 아닙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여부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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