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주식 할증발행, 할인발행, 신주발행비
2024. 9. 22. 22:22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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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은 주주들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죠!
"자본금"이란 주식의 액면가액 x 발행주식 수를 말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식발행 관련 회계처리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자본금 분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에 1,000원, 1주 발행
현금 1,000 / 자본금 1,000
1주 1,0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발행했다면 (=2배 할증발행)
- 차액을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2,000 /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
일반적이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 (=할인발행이 되었다면)
- 자본조정 항복의 주식할인발행자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500 / 자본금 1,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
신주발행비 손금불산입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손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서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신주발행비라고 합니다.
- 신주발행비는 자본거래(=손금이 아님) 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신주발행비의 예
법무사사무실 등기변경비용, 등록면허세, 인지세, 주권인쇄비(대부분의 경우 인쇄하지않아 없음)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사무처리비,
각종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등
주식발행초과금의 금액이 있었다면 차감해서 반영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금액이 있었다면 가산해서 반영합니다.
1주 1,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발행, 비용이 50원 들어감
보통예금 950 / 자본금 1,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
단.... 이렇게 처리를하게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해야하는 절차가 생기니 (귀찮...🙄)
지급수수료의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걸로 처리합시다.
1주 1,0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발행(할증발행)하고 비용이 50원 들어감
보통예금 1,950 /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950 (1,000원에서 50원만큼 차감됨)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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