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과 기부금 이월
2024. 10. 28. 22:35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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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 기존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었으나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2항]
- 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5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일반기부금 한도
- 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1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 특례와 일반기부금의 구분은 기부금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써있어요!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4항]
- 특례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 기부금 영수증이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 한도계산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볼게요.
'차가감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여기에 기부금 시부인액을 가감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항]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이월된 기부금 중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준소득금액 계산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 기부금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동일하며,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15년 (2021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2009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의 결손금을 말한다.
기부금을 더해서 기준소득금액을 구하는 이유
→ 기부금을 더하지않으면 기부금을 지출한 사람의 소득금액이 적어지니 기부를 많이한
사람일수록 한도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김.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단계로 되돌려놓고 한도를 계산하기 위함!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
→ 손실이 있는 회사가 기부를?? 제외시킴
한도액 계산
- 기준소득금액 x50% = 특례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액) x3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액) x10% = 일반 기부금
위와같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계산해야 차례로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5항,6항]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또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이월손금산입기간
-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 10년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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