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 공동사업
2024. 6. 18. 16:35ㆍ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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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6월 종합소득세의 마지막 신고인 성실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두둥...!
성실신고시에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금액 :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
- 간주임대료
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가 아닌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이니 미리 산출해봐야 한다는 단점이있으나 차입금 과다가아닌이상 나오는경우가 드물죠..?
- 판매장려금
-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함
- 신용카드세액공제액
-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
- 넘길 때의 양도자산은 매출액이됩니다. 단, 포괄양도양수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누락될 수 있어 조심해야함
- 보조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지원금 등)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조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지원금 등)을 포함합니다. (사전법령소득-476, 2020.6.12)
수입금액판단제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입니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액을 성실신고 판단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20.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개정 이전의 법 적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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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조항
실무 팁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액을 포함해서 신고하라고 나와있지만, 신고시에 제외로 넣어야 국세청 안내문에 소득금액에 맞는 정확한 신고의무가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니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입금액 제외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 표준재무재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선택가능)
- 단,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따라서, 재무제표가 하나로 통합이면 성실신고 확인서도 하나, 각각이면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작성됨.
- 소득별(임대 / 임대 외)로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
- ④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 주된 공동사업자 1명(얘만 재무제표를 냄) 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 아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여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법 81의 2 ①)
MAX [①산출세액 x 사업/종합소득금액 x 5%, ②수입금액 x 0.5%]
- 미제출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법 81의 2 ③)
관련법조항
공동사업장 내에서의 지분율 변경
- 단독↔공동 의 변경은 구분해서 각각 수입금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 단독↔공동 변경이 아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 갑설) 공동사업장의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 을설)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 1거주자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구성원이 동일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여부를 판단.
→ 결론 :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함 (법령해석과-2685, 2017.9.22)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별로 120만원 적용됩니다.
-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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