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2024. 6. 17. 23:21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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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정세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자동전환되는 경우"와 "직접 간이과세를 포기하는경우(포기신고)"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포기신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3년간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 적용(간이과세자 불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율로 계산할 수 있는 혜택을 못보게 되는거죠...ㅜ
(매출액으로만 보자면 간이율 1~4%, 일반율 10%)
그럼에도 불가하고 굳이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주로 개업시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게되는 경우라던가, 거래처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 등
 
일반과세자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보니 아깝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 후에 매출액이 급감해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서러움??이 있기도 했죠.
세법과 실생활과의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이런사항과 관련하여 사장님들과 세무 실무자들도 항상 선택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했었는데요.
드디어!
3년간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해야했던 포기신고를 "철회" 할 수 있는 법이 추가되었습니다!!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정


  • 대상 : 간이과세 포기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 기간 :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말하므로 2024년 1.1~12.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7월1일 이후 신고라고해서 6월20일 전까지 신고하는것이 아닌 12월20일 전까지 신고라고 해석해야겠죠!
-정확한 신고기한은 추가적으로 예규 등을 확인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 2024.7.1부터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있으나...
이미10일전은 늦었...

 

관련 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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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제4항

 
지난 해 부터 시행된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제도부터 시작해 부가가치세관련 굵직하게 개정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특히' 4천8백만원부터 8천만원정도의 매출이 되는 대표님들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절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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