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9. 18:38ㆍLife/일상세무지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세법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과 미제출시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적용역을 쓰는 사업주들은 매 달, 매 반기, 매 년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과 같이 매 년 결산시에 한 번 제출하는 서식이었지만
최근 반기와 매월 제출토록하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추가로 의무화되어 세무 실무자들의 소소하지만 상당히? 신경쓰이게하는 일거리가 생겼죠...ㅜ (의도는 긍정적입니다만)
*. 상용근로소득에 한정해서는 2023년도에 추가 개정이 되면서 매월 제출의무는 연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아래는 개정 내용입니다. (추가개정을 거쳐서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기존의 연말제출 지급명세서와 일용소득지급명세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개정사항
-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일반적으로 8.8% 공제) : 매 월 제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ex) 1월지급분 → 2월28(29)일까지 제출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용근로소득(흔히 말하는 사대보험 가입 정직원) : 매 반기 제출 (2026.1.1부터 매월제출로 개정 예정)
-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ex) 1~6월 지급분 → 7월31일까지 제출
- 7~12월 지급분 → 1월31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일반적으로 3.3% 공제)
- 매 월 제출
-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
- 그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관련법조항
가산세
- 미제출 / 불분명,사실과다른제출
- 0.25% (불분명금액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지연제출가산세
- 사업, 근로, 기타 모두 1개월 내 제출시 50%감면 → 0.125%
가산세 특례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2024.1.1 ~ 20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직전사업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 반기별납부자)
- 2024.1.1~2025.12.31까지 면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에대한 가산세 특례
- 2024.1.1~2024.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시
- 20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0.25% → 높은 1% 가산세율만 적용,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중복적용.
- 사업소득 : 2023.1.1 이후 지급하는분부터 적용
- 기타소득 : 2024.1.1 이후 지급하는분부터 적용
- *관련법조항 : 소득세법 81조의11, 법인세법 75조의 7
간이지급명세서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적용대상
- 사업소득 :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모두 제출)
- 기타소득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 *관련법조항 : 소득세법 164조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않는 조항때문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내문 조회할 때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되는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신고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았죠.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들도 조회관련 문의로 상당한 고충이 있었을걸로 보입니다ㅜㅜ
간이지급명세서만 별도로 조회해서 다시 판단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다보니 가산세는 없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모두제출하는 편이 좋겠네요.
(법 개정과 전산처리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일단 개정부터하고 수정해 보자 하는 식으로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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