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2024. 12. 19. 16:10Life/일상세무지식

728x90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는 다른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제25조4항5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 ②

 

①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x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당해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단,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의 경우 위 금액의 50%를 곱한금액으로 함 (한도를 절반만 주겠다는 뜻)

 

② 한도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은 그 외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특정수입금액은 관계자의 매출을 굳이 접대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한도를 10%만 주는거에요.

서식에 별도로 적게되어있으나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알아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수입금액에서 특수를 구분하여 별도로 빼서 수기로 적어줘야합니다. 
전부 일반수입금액에 금액을 넣으면 한도계산이 과다하게 계산 될 수 있음 주의!
  •  적용률
    • 수입금액 100억이하 3/1,000
    • 500억이하 2/1,000
    • 500억초과 3/1,000

 

수입금액
  •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1항]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접대를 할거면 문화예술활동으로 하라는 의미로 20%의 한도를 더 줍니다😂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6항]

손금산입 한도액 : Min [ ① ,② ]

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x 20%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티켓, 체육활동 관람입장권 야구티켓 등이 해당되며,
골프는 치는거말고 관람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5항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미술품 구입은 100만원 이하까지만. 넘으면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반응형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 2024년 신설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지한법 제136조6항]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개정규정은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한도만큼 더 준다는건데... 이걸 적용받는곳이 많을까....;;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