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2025. 1. 7. 21:43ㆍLife/일상세무지식
728x90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아래 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만 150만원 공제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반응형
-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법률혼의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불가능)
- 배우자의 직계존속 : 60세 이상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자에 포함)
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총 소득에서 각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뜻으로, 총소득액이 아닙니다.
각 소득기준별 총 소득액이 얼마일 경우 위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충족되는지 계산해 보자면.
근로소득 100만원
- 총 급여액 약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 따라서,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면 가능
- 단, 다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100만원
- 공적연금 약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비과세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⑫연금제외소득에 금액이 있다면 제외해서 판단합니다.
총연금수령액 - 연금제외소득 = 총연금액
실제로는 많이 받더라도 비과세부분이 크서 516만원이 안될 수 있어요☝️
- 사적연금 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100만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사실상 2월에는 작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전이므로 알기 어려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00만원이 넘는게 확인되면 수정신고해야하니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것이 안전!!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 중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그 외 작물재배업은 10억까지 비과세이니 소득금액 =0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기타소득 100만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100만원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퇴직소득 100만원
- 퇴직소득 = 소득금액
양도소득 100만원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위 전체 소득항목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입니다
동거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 : 동거여부 무관
- 직계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 가능 ( = 해외에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음)
- 형제, 자매 : 반드시 동거
- 형제, 자매는 예외로 일시퇴거를 입증하는 경우 가능하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서류 제출필요해 사실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거주자 B, C가 동시에 부양가족 A를 공제받을 경우 배우자 우선!
B, C 중 선택한 한 명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하나
A가 B거주자의 배우자, C거주자의 자녀인 경우 배우자인 B가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음의 추가공제는 1인에게 다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동그라미3부녀자공제와 4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4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1조]
①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70세이상(1954.12.31 이전출생) : 100만원
②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없고 부양가족있음 : 50만원
또는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있음 : 50만원
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자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란 → 총급여의 경우 4,170만원정도면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됩니다.
④ 한부모공제 : 거주자 + 배우자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음 : 100만원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3조 4항]
-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3조 4항]
→ 사망한 사람은 12월말 기준 없더라도,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12월말기준 치유가 되었더라도 공제가능하다는 말.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728x90
반응형
'Life > 일상세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련 연말정산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0) | 2025.01.07 |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 (0) | 2025.01.07 |
(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3) | 2024.12.19 |
복리후생비 vs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vs 광고선전비 vs 기부금 (1) | 2024.12.19 |
퇴직급여 지급규정 / 근로자or임원의 퇴직급여와 중간정산사유 (0)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