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연말정산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2025. 1. 7. 23:39Life/일상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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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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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기준)
  •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하여 별도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는 경우. 
  • ex) 세대주 근로자는 무주택이었지만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들어와 한 세대가 된다면 1주택자가 됨.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이 없는 경우 ( =세대원은 주택이 있어도 됨)

 

  • 위 세대의 기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무관함.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 100제 ㎡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주소지로 확인 가능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아파트 → 공동주택가격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확인이 안될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소득세법 제52조 5항]

 

 

공제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의 구성원 및 외국인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매년 공제요건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세대원
  •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으로서 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세대주가 다음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공제

   → 만약 세대원이 공제를 받은경우는 세대주가 위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공제받자

 

 

주택규모 제한없음.

 

 

공제금액
  • 근로제공기간동안 본인이 지출한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 한도 600만원 ~ 2,000만원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한도 적용)

 

  • 2024.1.1 이후 지급하는분부터
    •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그외 800만원
    • 10년이상 15년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 *2024.1.1 개정

 

  •  취득 연도별 기준시가 기준이 다름. 아래 연혁입니다.
    •  2019.1.1 ~ 2023.12.31 : 5억이하 (무주택, 1주택, 주택규모 제한없음)
    •  2014.1.1 ~ 2018.12.31 : 4억이하 (무주택, 1주택, 주택규모 제한없음)
    •  2006.1.1 ~ 2013.12.31 : 3억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05.12.31 이후 :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외 다른 제한조건 없음.

       → 취득 당시만 기준시가기준을 충족했다면 이후에 기준시가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어도 관계없음.

 

  •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가격별로 공제되는 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정연도가 주택과 다름!
    • 202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6억원이하 +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으로 차입한 주택분양권의 경우 가능합니다.

 

 

차입금 :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 기준시가의 개정연혁처럼 연도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입금의 경우
  • 차입자는 무조건 본인이어야 함.
    • 차입자 본인 +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 공제가능
    • 차입자 본인 + 주택소유자 배우자 = 공제불가능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 차입자 본인과 배우자(또는 본인과 제3자) + 주택소유자 본인(또는 본인과 제3자 공동명의) = 본인 부담분은 공제가능

 

  • 차입자가 배우자단독이라면 주택소유자가 본인이라도 공제불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소득세법 제52조 4항]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세대주, 세대의 구성원 및 외국인

 

세대원
  •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으로서 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세대주가 다음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52조4항]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공제

   → 만약 세대원이 공제를 받은경우세대주가 위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공제받자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금액
  •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 한도 400만원까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한도 적용)
  •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배우자 등 불가능)

 

 

금융기관 차입금
  • 입주일, 전입일 또는 연장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간소화자료에서 대출실행일이 임대차예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단, 개인에게 차입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부업을 겸영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입주일, 전입일 또는 연장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3.5%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공제 가능하나....

위 조건자체도 많이 까다롭고....
계약서와 상환증명서, 인적사항(주민번호), 이자를 모두 적어제출하는데
이렇게되면 상대방 개인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될테니 다른걸 다 제외하더라도 굳이 이걸 소득공제받는게 이득일지는...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은 공제하지말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

 

 

공제대상자 
  • 2015.1.1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저축납입액 (연간 300만원한도) x40%
  •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적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 은행에 2025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려면 최소 1월20일까지는 제출.
  • 조회가 안되면 은행에서 직접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떼와야 합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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